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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법률상담 마을변호사제도, 외국인도 이용해보세요!

법무부 블로그 2017. 4. 3. 12:00

 



작년, 국내 체류 외국인의 수가 2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9%에 해당할 정도로 많은 수인데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여전히 국내에서 생활하는데 크고 작은 어려움과 마주하게 되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법률서비스 역시 언어장벽과 정보 부족으로 인해 외국인들이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큰 부분 중 하나였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는 이번 달부터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무료법률상담을 해주는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합니다. 오늘은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제도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생소하다고요?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제도를 알아보려면, 먼저 마을변호사 제도를 알아야겠지요? 마을변호사제도는 전국의 무변촌 지역(=변호사사무실이 없는 지역)의 주민들이 보다 쉽고 편하게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법률상담을 해주는 제도인데요. 지난 20136,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 안전행정부(, 행정자치부)가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지금까지 시행중입니다.

 

마을변호사제도 도입 후 그 성과에 힘입어, 201510월부터 그 대상을 외국인에게까지 넓히게 된 것인데요. 그 후, 1년여 간의 시범운영 끝에 20173, 전국 15개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가 배치되었습니다. 현재는 약 200여명의 변호사들이 외국인에 대한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혼이나 임대차계약, 범죄피해, 임금체불 등 다양한 법률문제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 거주 중인 외국인이라면 체류자격이나 불법체류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니, 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이라면 꼭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말을 잘 못하는데도 법률상담이 가능하냐고요? 물론이죠!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는 법무부 산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콜센터)’ 가 통역을 지원하기 때문에 한국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초기 귀화자도 이용 가능합니다.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제도 포스터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어떻게 이용할까요?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는 크게 3단계의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상담을 받으려는 외국인은 법률상담을 예약해야합니다. 1345콜센터에 전화를 걸고 상담언어를 선택, 상담원에게 상담희망내용과 희망일을 전달하면 상담이 예약됩니다. 현재 1345콜센터는 20개 언어로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연간 약 240만 건의 체류, 생활 관련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상담은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법률문제라면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약 요청이 완료되면 콜센터가 해당지역 담당 마을변호사와 연락을 하여 법률상담 일정을 조정합니다. 그리고 정해진 일정에 법률상담을 받게 되는데요. 원활한 통역을 위해 통역이 필요할 때에는 외국인 – 1345콜센터 마을변호사’ 3자 통화를 하면서 법률상담의 통역을 돕게 됩니다. 법률서비스를 받는데 언어장벽에 부딪히지 않도록 법무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걱정 말고 예약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서비스에서 소외된 국민과 외국인이 없도록, 법무부는 마을변호사제도를 통해 다가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이용자가 불편하고 이용하기 어렵다면 제대로 정착하기 어렵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마을변호사제도는 많은 국민과 외국인에게 칭찬받는 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이 마을변호사제도 와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제도를 통해 어렵고 무서운 법이 아닌, 내게 도움이되는 법을 체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9기 법무부 정책 블로그 기자 김예덕 (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