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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피고인? 헷갈리는 법률용어 정리해 드립니다!

법무부 블로그 2017. 4. 4. 10:00



요즘 SNS와 여러 인터넷 기사에서 법률 용어들을 심심치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법률 용어를 접할 때면 누구한테 물어보기도 그렇고 이해가 안 되어서 불편을 겪으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요즘 인터넷 상에서 가장 많이 접할 수 있지만 헛갈리는 법률 용어들에 대해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감 된 그 사람, 교도소에 있을까, 구치소에 있을까?

구치소교도소’! 막상 들었을 때는 같은 뜻인 것 같아 보이는데요, 사실, ‘구치소교도소는 많이 다르답니다. 우선 교도소는 범죄자, 형이 확정된 사람을 사회에서 격리하여 형기 동안 이들에게 교육, 교화활동, 직업훈련 등을 실시함으로써 출소 후 사회에 복귀하여 성공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그에 반해, ‘구치소는 형이 확정되기 이전 재판 중에 있는 미결수용자의 구금확보를 목적으로 설치, 운영되는 시설입니다. ‘교도소구치소의 가장 큰 차이점은 형이 확정이 된 사람이 수용된 곳인가, 형이 확정되기 전 재판 중에 있는 사람이 수용되어 있는 곳인가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 남부구치소 청사 전경()과 광주교도소청사 전경()

 

속도위반! 벌금을 낼까, 과태료를 낼까, 범칙금을 낼까?

속도위반을 하면 벌금을 낼까요, 과태료를 낼까요, 범칙금을 낼까요? 생활에서 가장 헷갈리는 단어 중 하나가 벌금’, ‘과태료’, ‘범칙금인데요.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이라고 하며 행정 법규를 위반했을 때 행정청이 부과하는 것으로, 국가 법령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합니다. 이에 반해, ‘범칙금은 일상에서 흔히 일어나는 가벼운 범죄행위에 대해 경찰 서장 등이 부과하는 것으로, 주로 경범죄처벌법 또는 도로교통법에 근거합니다. ‘벌금은 형벌로서 과태료범칙금과는 다르게 재판을 통해 부과되며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따라서 속도위반을 했을 경우, 벌금이 아닌 과태료 또는 범칙금을 낸다고 고쳐 쓰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판사가 각하했을까?, 기각했을까?

각하는 재판에 필요한 요건의 결여로 인해 재판 전에 심리를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판단을 하기 위해 필요한 형식 또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판단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기각은 재판을 전부 진행한 이후, 원고나 청구인의 청구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배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말해, 각하와 기각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사용하는 말이라는 거죠.

 

 

 

재판을 받는 그 사람! 피고인일까, 피의자일까? 피고일까?



피고인피의자’, 그리고 피고’. 항상 헷갈리는 용어들 중 하나인데요. 사실 이 셋은 매우 다른 의미입니다. 우선, ‘피고는 민사소송에서 쓰는 말인데요. 소송사건을 낸 사람을 원고, 그 상대편의 사람을 피고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피고는 원고의 상대편으로서 재판권의 행사를 요구받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형사사건에서 사용하는 말로, 죄를 범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이 되어 있는 사람이면서 아직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사람을 이르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범했다고 의심받는 사람인데, 검사가 아직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지 않은 사람을 이야기 합니다.

 

피의자가 경찰이나 검찰 등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공소제기되어 형사재판에 회부되면 피고인으로 신분이 변경됩니다. , 수사 단계에 있으면 피의자, 공소 제기되어 형사재판에 회부되면 피고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날 때린 그 사람! 고발할까, 고소할까?

생활 속에서 고발고소를 바꾸어 쓰시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고발고소’! 과연 어떤 게 맞는 것일까요? 일단, ‘고소고발의 차이점은 이를 하는 사람에 있습니다. ‘고소는 가해자를 처벌해달라고 피해자 등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소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피해자 자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입니다. 그러나, ‘고발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때렸다면 피해를 입은 나 자신이 검찰 또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구두 등의 방법을 통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단체의 특정 행위로 인해 내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는 않았지만,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일으켰다면 그 단체를 고발할 수 있습니다.

 

 

 

고소와 고발, 피의자와 피고인 등 수많은 법률용어를 생활 속에서 사용하고 있지만, 정작 그 뜻을 뚜렷하게 알지 못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헷갈리는 법률 용어에 대한 뜻과 사용을 정확하게 안다면, 앞으로, 신문 기사를 읽을 때나, 대화를 주고받을 때 보다 정확한 사실을 전달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 9기 법무부 정책블로그기자 김동연 (중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