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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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소와 준법지원센터, 무슨 관계일까요?

법무부 블로그 2017. 4. 6. 09:00


보호관찰이란, 범죄인을 교정시설에 구금하여 자유를 제한하는 대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통하여 범죄성이나 비행성을 교정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형사정책수단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971일에 소년에 한하여 보호관찰 제도가 도입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후로 성인에게도 확대되어 벌써 30년 가까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정책의 변화를 거치면서 이제는 좀 더 견고한 보호관찰제도가 자리 잡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아직 보호관찰소에 대한 시선이 곱지만은 않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드나드는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집 주변에는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국민도 많고, 단순히 범죄인을 감시하는 기관이라고만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알고 보면 인간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범죄인을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돕는 따뜻한 곳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보호관찰소를 직접 방문해 보호관찰소에서는 무엇을 하고, 그 필요성은 무엇인지에 대해 직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호관찰소는 뭐고, 준법지원센터는 또 뭐지?

 

대전보호관찰소 전경 대전보호관찰소 블로그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굴에 직접 들어가야 겠지요? 보호관찰소를 알아보기 위해 제가 방문한 곳은 대전보호관찰소였습니다. 사실, 보호관찰소는 최근 두 번째 이름을 얻었는데요. 그 이름이 바로 준법지원센터입니다. 보호관찰소 자체를 교도소와 똑같은 수용시설로 바라보는 오해의 시선을 바꾸고, 더불어 준법 문화의 확산을 실천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지난해부터 준법지원센터라는 명칭을 병행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요. 새로운 명칭을 병행하면서 보호관찰소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꼭 필요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학생을 대상으로 법교육을 진행하거나 주민을 대상으로 법률콘서트를 개최하는 등, 주민 친화적인 활동을 추진해나가고 있답니다.


실제로 보호관찰소에서 어떠한 활동들이 이뤄지고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대전보호관찰소의 성우제 센터장님과 직접 인터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interview 성우제 (대전 준법지원센터장)

 


 

Q. 안녕하세요. 보호관찰소라는 이름보다 준법지원센터라는 이름이 좀 더 친근감이 듭니다. 새 이름을 얻은 후 달라진 점이 있나요?

A. 기관의 이미지에 변화가 많이 있습니다. 보호관찰소라는 이름만을 사용했을 때에는, 범죄인만을 관리하는 기관이라고 인지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준법지원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주민친화적인 활동을 이어가다보니, 그런 듯합니다.

 

Q. 주민친화적인 활동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이 있나요?

A. 일단,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현장 위주 법교육을 추진 추진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지난해 갑천초등학교 등 학생을 대상으로 총 40회 동안 학교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한 찾아가는 법교육이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에는 대전 시민 150여명을 대상으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생활법률 등을 강연한 법률콘서트도 개최했는데요. 평소에는 법을 딱딱하고 어렵게 느꼈던 일반 시민들에게도 법을 쉽게 알리고 시민 사회에서의 준법정신 확대에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Q. 보호관찰소와 교도소는 어떤 점이 다른가요?

A. 범죄인에 대한 교정기관은 크게 시설 내 교정기관과 사회 내 교정기관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범죄인을 사회와 격리하여 수용하는 교도소는 시설 내 교정기관에 해당하는 한편 보호관찰소는 사회 속에서 범죄인을 교정교화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왼쪽부터 대전 보호관찰소 임성숙 법교육 책임관, 성우제 소장, 블로그기자 권재영

Q. 교정시설 외에 보호관찰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A. 외아들 상견례를 가기 위해 옷을 훔친 일용직 아버지’,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 김치를 도둑질한 20대 청춘’. 이처럼 요즘 뉴스에서는 흔하게 생계형 범죄를 접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뉴스를 접했을 때, 여러분은 저 사람들을 무조건 교도소에 수용해야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범죄에는 경중이 있기 마련이며 반드시 모든 범죄인에게 시설 내 수용을 통한 교정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보호관찰소는 그러한 범죄인에 대해 사회 내에서 재적응할 수 있도록 교정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관입니다. 법의 온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지요.


    

현재 우리나라는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전자감독 등을 통해 범죄인을 보호관찰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사회봉사명령은 법원이 유죄가 인정된 자에 대해 일정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직접 신청을 받는 사회봉사 국민공모를 통해 사회봉사를 나가기도 하는데요.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곳으로 봉사를 나가기 때문에 국민의 만족도도 크고,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에 대한 편견도 많이 달라지고 있답니다.



    

농촌봉사활동 중인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 대전보호관찰소 블로그

 

범죄를 저지르고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들도 언젠가는 다시 사회로 돌아와야 할 사람들입니다. 교도소에 수감될 정도로 큰 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법을 어겼다면 그에 합당한 죄값을 치러야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호관찰소는 사회 내 교정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잘 소화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보호관찰소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해 좀 더 깊게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준법 문화 확산을 위한 기관으로서의 역할까지 톡톡히 해내고 있어서, 앞으로 보호관찰소가 또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할지 궁금해지기도 했습니다. 항상 시민들 가까이에서 준법 정신 확립에 힘쓰는 법무부와 보호관찰소! 편견없는 시선으로, 앞으로도 많은 국민이 따뜻한 애정과 관심을 쏟아주면 좋겠습니다.

 

= 9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권재영(일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