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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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대원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법무부 블로그 2017. 2. 21. 09:30



도움이 필요할 땐 국번 없이 119! 아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머릿속에 깊이 새겨진 문구 아닐까 싶습니다. 어려서부터 도움이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119를 누르라고 교육 받았고, 실제로 다급한 위기 상황에서는 119로 전화해 도움을 구합니다.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는 119 구급대원들! 하지만 과연, 부르면 언제나올까요?

 

  

119로 전화하면 문도 열어주나요?

학교가 끝난 후, 집에 돌아온 학생 A. 집 문을 열려고 주머니를 뒤졌는데 아뿔싸, 집 열쇠를 깜빡하고 학교에 놓고 와버렸습니다. 또 다른 집 열쇠를 가지고 계신 어머니께서 퇴근하실 때까지는 1시간정도 남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 A119에 전화해 집 문을 열어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단순 문 개방의 경우 119 구조대원이 구급요청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 학생 A의 경우는 어머니께서 퇴근하시길 기다리면 집 문을 열 수 있고, 집에 불이 났거나 응급환자가 있는 급박한 상황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119에게 문을 열어주길 요청한다면 단순 문 개방으로 처리되어 119 구조대원이 문 개방 요청을 거절할 확률이 높습니다.

 

 

119로 전화하면 고양이도 구해주나요?

집을 나오던 B는 동네를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는 고양이를 발견했습니다. 주위를 한참 둘러보아도 고양이 주인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니 길고양이 같습니다. 고양이가 당장 위험한 상황에 처한 것 같지는 않지만, 주인 없이 혼자 돌아다니는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이 상황에서 B119에게 고양이의 구조요청을 부탁할 수 있을까요?

 

 

동물의 단순 구조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119가 구급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B의 경우에도, 고양이가 즉각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거나 주민들에게 위험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119에 전화를 하여도 출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주인이 없는 동물의 구조요청을 받았을 시에는 해당 지역에 있는 동물구호단체 등으로 연결해줍니다. 따라서 B119가 연결시켜준 동물구호단체로 연락을 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119로 전화하면 술 취한 사람도 구조해주나요?

밤늦게 퇴근하여 집에 가던 C는 술에 취해 인도에 쓰러져있는 행인을 발견했습니다. 흔들어서 깨워보려고 했지만 계속 정신을 잃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넘어지신 건지, 쓰러져 계신 행인의 다리에서 계속 피가 납니다. 이러한 경우에 C119에 구조요청을 한다면, 119가 출동할 수 있을까요?

 

이 경우에는 119가 출동해 구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은 119 구조대원이 구조를 하지 않을 수 있으나, 강한 자극에도 의식이 회복되지 않거나 외상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기 때문입니다. C가 흔들어서 깨워보려고 해도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다리에 나는 피로 행인이 외상을 입은 것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C119에 신고해 행인을 구조해줄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필요한 사람을 돕기 위해 부득이하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

119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20조에는 119 구급대원이 구조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자세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구조·구급 요청의 거절) 구조대원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조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수단으로 조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단순 문 개방의 요청을 받은 경우

2. 시설물에 대한 단순 안전조치 및 장애물 단순 제거의 요청을 받은 경우

3. 동물의 단순 처리·포획·구조 요청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주민생활 불편해소 차원의 단순 민원 등 구조활동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급대원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구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응급환자인 경우에는 구급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구급대원은 구급대상자의 병력·증상 및 주변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구급대상자의 응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1. 단순 치통환자

2. 단순 감기환자. 다만, 섭씨 38도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혈압 등 생체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환자

4. 술에 취한 사람. 다만, 강한 자극에도 의식이 회복되지 아니하거나 외상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만성질환자로서 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이송 요청자

6. 단순 열상(裂傷) 또는 찰과상(擦過傷)으로 지속적인 출혈이 없는 외상환자

7. 병원 간 이송 또는 자택으로의 이송 요청자. 다만, 의사가 동승한 응급환자의 병원 간 이송은 제외한다.

구조·구급대원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요구조자(이하 "요구조자"라 한다) 또는 응급환자가 구조·구급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구조·구급활동을 거절할 수 있다.

 

시행령을 보면 생각보다 많은 사유가 구급요청을 거부당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아마도, 좀 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신속히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한 조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119 구조대원에게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은 구급 구조의 질을 향상시키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 바람에 흔들리는 간판을 제거하는 일이나 멧돼지, , 벌집 등을 제거하는 일 등,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출동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작년 1215, 국민 안전처 중앙소방본부는 119의 비긴급 상황 출동(벌집 제거, 유기견 구조 등)을 줄이고 인명구조에 집중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곳에 119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에서입니다. 꼭 도움이 필요한 곳에 119가 출동할 수 있도록 모두가 마음을 모아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 9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이지현(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