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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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과태료 처분! 납득할 수 없다면?!

법무부 블로그 2017. 2. 22. 09:00



·정차 위반, 속도위반, 공중이용시설 흡연 등 삶의 영역 전반에서 부과될 수 있는 과태료! 과태료는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징수하는 금전을 말하는데요. 대부분은 자신이 잘못했던 것을 알고, 안타까워하며 과태료를 납부하곤 합니다. 그런데 만약, 부과된 과태료를 납득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잘못이 없는데 과태료가 부과되었거나, 위반한 것 보다 너무 과한 과태료가 부과되었다면 이를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과태료부과처분의 절차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법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입니다. 따라서 각각의 개별 법령에서 과태료 부과 사유를 모두 다르게 명시할 지라도 실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면 모두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한 절차대로 과태료부과처분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과태료 부과하기 전, 당사자에게 사전 통지합니다.

과태료부과처분의 첫 번째 단계는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입니다. 과태료부과처분은 국민에게는 침익적(=부담적) 처분이기 때문에 행정청은 비록 국민이 질서위반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하기 이전에 해당 당사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것을 사전에 통지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그에 따른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 제출 절차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당사자로 하여금 이러한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절차에서 충분히 자신의 억울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으로,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과태료부과처분을 취소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 절차를 거친 이후에 행정청은 서면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서면에는 당사자가 저지른 질서위반행위와 함께 납부해야 하는 과태료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해야 하며, 만약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서면 대신 전자문서의 형식으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견 제출 과정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충분히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실제 과태료부과처분을 받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러한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민들이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구제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과태료처분에 불복한다면, 이의제기나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잘못을 했을 때 국가에 금전을 납부한다고 알고 있는 벌금이나 과료 등은 형법 상 명시되어 있는 형벌이기에 형사재판에서 언급이 되고 있으며, 이런 경우에는 형사 재판의 불복 절차대로 정식 재판청구, 상급 법원에 항소, 상고 등의 절차를 통해 불복 절차를 밟게 됩니다. 하지만 과태료는 행정법상의 의무 위반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반통치권에 근거한 행정법상의 제재인 행정벌, 그 중에서도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한 행정질서벌에 해당합니다. , 행정질서벌은 형법상의 벌이 아니기 때문에 형법총칙이 적용되지 않아, 벌금과 과료 등의 불복절차를 따르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과태료에 대한 불복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진행되며, 그 과정은 크게 이의제기, 그리고 과태료재판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과태료부과 처분에 대해 납득할 수 없어 불복을 희망하는 당사자는 과태료부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행정청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의제기를 하게 되면 과태료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며, 이의 제기를 받은 행정청의 경우 14일 이내에 이와 관련해 의견과 증명서류 등을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게 되면서 과태료재판이 시작됩니다.

 

과태료 사건은 특별한 규정이 경우 대개 당사자의 주소지의 법원 또는 관할로 처리됩니다. 이 때, 심문 등이 이루어지게 될 경우 법원은 심문기일을 열어 당사자의 진술을 들어 법원은 검사의 의견을 구하고 검사는 심문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해당 내용을 제출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법원은 행정청의 참여가 필요할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련 행정청의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속 공무원에게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재판 또한 여타의 재판처럼 그 결과에 대해 불복하면 항고가 가능하며, 항고가 진행되게 될 경우에는 이의제기 때와 같이 집행정지의 효력을 갖게 됩니다. 

 

  

지금까지 부당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어떻게 불복하는지 그 절차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구제를 받으면 더할 나위 없지만 만약 과태료 처분에 납득한다면 과태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 또한 중요하겠죠?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20176월부터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도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이 과태료를 쉽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상 생활에서 쉽게 마주할 수 있는 과태료, 그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 고민하지 말고 불복절차를 통해 정정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 9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이중현(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