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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맥주병 보증금 받기, 왜 이리 어려운가요?

법무부 블로그 2017. 2. 23. 09:00




올해부터 소주병이나 맥주병 같은 빈병을 돌려주고 받는 보증금이 2배 이상 올랐다는 사실, 다 알고 계셨나요? 일요일마다 부모님과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데요. 빈용기 보증금 때문인지 몇 개월 전과 비교하면 재활용품 속 유리병 수거함의 빈병이 줄어든 것이 눈에 띕니다. 그동안 분리수거한 빈병들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품목에 많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 같네요.

 

 

빈용기 보증금제도, 왜 필요한가요?

빈용기 보증금제도는 소비자가 유리병으로 된 주류나 음료를 마시고 대형마트, 슈퍼마켓 등 소매점에 빈병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환불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소비자가 구입한 소주나 맥주병에는 이미 빈병(공병)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는데, 빈 병을 가져오면 병 값을 되돌려주겠다는 것이죠. 이 제도는 자원의 재활용과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198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그동안은 낮은 보증금과 소비자들의 무관심으로 참여하는 분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유명 연예인의 광고로 우리에게 많이 친숙해져 가고 있는 듯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류의 빈병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구입한 병에 부착된 병뚜껑과 라벨을 보면 보증금에 관한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맥주병, 소주병, 대형 주스병, 청량 음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제품에 보증금 환불 문구가 있으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반면 보증금이라는 문구 대신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 표시가 있다면 보증금 대상이 아닙니다. 빈용기 보증금 인상으로 소주병(360ml)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500ml, 650ml)50원에서 130원으로 올랐습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추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동법 시행령 제17,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및 별표4). , 올해 11일 이후 생산·출고된 제품부터 인상된 보증금 혜택을 받는 점, 유의해주세요. 

 

  

 

빈병, 안받는대요! 어떻게 해요?  

 

보증금 대상이 되는 빈병은 그 상태가 중요합니다. 파손이 없고 이물질로 오염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빈병 안에 이물질이 들어있거나 오염이 되어 있다면 보증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빈병을 반환하는 방법으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슈퍼마켓이나 마트 등 소매점을 이용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무인회수기를 사용하여 반환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요즘 소비자들이 빈 병을 많이 반환하다보니 빈병 보관 등의 문제를 이유로 하여 환불을 해주지 않는 소매점들이 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보증금의 환불을 요청받은 소매점은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빈병의 반환 시간을 특정해서도 안 됩니다. 환불을 거부할 경우 빈병에 기재된 신고처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자원재활용법 제41조 제1항 제5호).

 

신고를 담당하는 곳은 이를 조사하여 소비자에게 결과를 알려야 하며, 빈용기보증금 환불을 거부한 소매업자는 최고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아울러 빈용기보증금 반환 거부 행위를 신고한 소비자는 최대 5만원의 신고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지 귀찮다고 보증금 환불을 거부하기에는 그에 따른 결과가 만만치 않습니다.

 

유리병을 만들기 위해서는 석회석과 규사가 필요한데, 이를 얻기 위해서는 자연환경 훼손이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빈병을 재사용하면 야생 동·식물의 서식지를 보호할 수 있는 효과도 적지 않겠지요?

 

 

 

최근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빈병을 받지 않는 소매점이 늘어나고 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요. 소매점이 더 이상 핑계를 대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또한 무조건 벌금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으리라 생각되는데요. 마을에 무인회수기를 늘린다던지, 수퍼가 아닌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회수에 동참한다던지 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와 관련한 좋은 의견이 있으면 함께 얘기해 보면 좋겠네요!^^

 

= 9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최시현(고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