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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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당구장도 유해시설인가요?

법무부 블로그 2017. 2. 21. 15:00



국가는 학생들이 학업에 열중하는 데 있어 장애가 될 만한 것들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법률로써 많은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 진로를 찾아야 할 나이에 각종 유해시설에 노출되어 자신의 미래를 제대로 설계할 수 없다면 안 되겠죠? 따라서, 학교 앞 환경을 정화하는 것은 학생들을 보호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보호조치이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 학생들이 학업에 열중하는 동안 나도 모르게 어떤 법들의 보호를 받고 있었던 것일까요?

  

 

학교 앞 200m 반경에는 유해시설 금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8(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교육감은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이하 "학교경계등"이라 한다)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고시하여야 한다.

1. 절대보호구역: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

2. 상대보호구역: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학생들의 건전한 학업분위기를 조성하고 탈선을 막자는 취지에서 제정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은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지정함으로써 학교 근처 유해시설의 등장을 사전에 막고 있습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현행법상 학교 담장 등의 경계선으로부터 200m 반경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지정되어 학습과 보건위생에 유해한 일체의 행위나 각종 상가업종의 입점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요. 학교로부터 50m까지를 절대정화구역, 200m까지를 상대정화구역으로 지정하여 절대정화구역인 학교 출입문 반경 50m이내가 아닌 경우 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해업소의 영업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해시설의 기준이 뭔데요??

학생들은 친구들과 스트레스를 풀고자 혹은 다른 이유들로 노래방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건전하게 노래만 부르는 노래방 또한 유해시설에 포함될까요? 건전하게 노래만 부르는 노래방의 경우에는 학교로부터 200m~50m 사이에는 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운영이 가능합니다.

 

                         


아시안게임에도 정식종목으로 선정되어 있는 당구장은 어떠할까요? 당구장은 체육시설업으로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해당하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받게 되면 설치가 가능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면, 대학교 등 일반 성인을 교육하는 곳 주변의 200m에는 당구장 설치가 가능하며, 당구장을 이용하지 않는 유치원 주변 200m에도 당구장 설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고등학교 주변 200m에는 당구장 설치가 제한됩니다.

 

아래 헌법재판소 결정은 학교보건법에 대한 내용이지만, 현행법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도 유사한 법리가 적용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한 분들은 아래 결정 요지를 참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

 

[결정요지]

1.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유치원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교육의 목적과 과정, 학생의 연령이나 신체·지능의 발달정도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여러 종류의 학교에 설정되므로, 이 구역안에서의 당구장시설 제한으로 인한 기본권침해 여부의 판단도 당구장과의 관련성이나 당구장이 학교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학교의 종류별로 각기 판단되어야 한다.

 

2. . 대학, 교육대학, 사범대학, 전문대학, 기타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의 학생들은 변별력과 의지력을 갖춘 성인이어서 당구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는 이들의 자율적 판단과 책임에 맡길 일이고, 학교주변의 당구장시설 제한과 같은 타율적 규제를 가하는 것은 대학교육의 목적에도 어긋나고 대학교육의 능률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위 각 대학 및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 당구장시설을 하지 못하도록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교육목적의 능률화라는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고 적정한 방법이라고 할 수 없어 기본권제한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 유치원주변에 당구장시설을 허용한다고 하여도 이로 인하여

유치원생이 학습을 소홀히 하거나 교육적으로 나쁜 영향을 받을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유치원 및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 당구장시설을 하지 못하도록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정한 방법이라고 할 수 없어 역시 기본권제한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타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의 학생들은 아직 변별력 및 의지력이 미약하여 당구의 오락성에 빠져 학습을 소홀히 하고 당구장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나쁜 영향을 받을 위험성이 크므로 이들을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바, 이를 위하여 위 각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설정되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서의 당구장시설을 제한하면서 예외적으로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구장시설을 허용하도록 하는 것은 기본권제한의 입법목적, 기본권제한의 정도, 입법목적 달성의 효과 등에 비추어 필요한 정도를 넘어 과도하게 직업 (행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1997.3.27. 94헌마196225, 97헌마83(병합) 전원재판부)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스스로 절제하는 것!


학생들의 교육환경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나라에서는 다양한 법률을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들 스스로가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 각종 유해업소를 출입하지 말자고 학생들 스스로 절제하는 것이 아닐까요? 스트레스를 풀거나 친구들끼리 어울릴 때에도 유해업소 보다는 건전한 시설을 이용하고, 정해진 시간 동안만 이용하는 절제된 습관을 기르도록 합시다.


 

= 9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정현우(고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