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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알고 똑똑하게 사용합시다! 대부업 대출

법무부 블로그 2017. 2. 20. 15:00



갑자기 급한 돈이 필요할 때 대부분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만, 은행권에서 대출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업체에서의 대출은 기존 은행보다 상대적으로 대출이 쉽지만 이자가 다소 높다는 단점이 있기도 한데요. 그럼에도 이용을 할 수 밖에 없다면, 한다면 무작정 대출을 받기 보다는 불법행위는 없는지 잘 따져보고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대부업체에서 대출받을 때 꼭 알아야 할 것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대부업체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대부업을 이용하는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인데요. 어떤 규정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이자는 연27.9%를 넘지 않게

대출 하면, 이자를 얼마나 내야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자가 너무 많으면 대출한 금액보다 이자가 더 많아지는 기이한 현상이 생겨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대부업법에는 연이자 27.9%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1,000,000원을 빌렸을 경우 이자가 연 279,000원을 넘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12개월로 치면, 23,250, 일일로 치면 약 764원 정도가 되겠네요.

 

이자율 제한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이며, 초과하는 이자를 이미 금융권에 냈을 경우에는 원금에서 그만큼 제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보다도 더 한 이자를 내었다면 반환 청구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자율 제한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대부업자는 형사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8(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대부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로 한다.

채무자가 대부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元本)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자 내고 수수료 내고 체당금 내고... 옳은걸까요?

그렇다면, 어디까지가 이자일까요? 대부업자가 이자 27.9% 이외에 별도 수수료나 체당금을 더 요구한다면, 그 돈을 내야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업법에서는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봅니다. 예를 들어, 이자 27.9% 외에 연체이자가 더 붙는 다는 것은 현행법을 위반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대부업법 제8조 제2). , 담보권 설정에 직접 필요한 비용이나 신용조회업자에게 지불하는 신용조회비용은 이자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 내용은 대부업법 제8조 제5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8(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金)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 다만, 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한다.


 

 

대부업 이용 시 주의하세요!

꼭 대부업체를 이용해야만 한다면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소득, 재산, 신용, 부채상환 및 변제계획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대부금액과 그 기간을 결정해야 합니다. 불확실하거나 막연한 계획으로 무조건 대부업체를 이용했다가 큰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대부업 등록이 된 업체인지 확인한 후 이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대부업체는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에는 대부금액, 기간, 이율 및 납입이자일 등 중요한 정보를 꼭 확인하고 대부업 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받도록 하세요. 대출 전에 선입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대출사기의 대표적인 유형이니, 절대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 채무변제가 불가능해질 경우에는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추심행위,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흔히 불법추심행위라고 하면 시도때도 찾아와서 돈을 내놓으라며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것을 생각하실 텐데요. 그 뿐만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경우도 불법추심행위에 해당 합니다.

 

[불법추심행위의 종류]

 

1.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거나 조치가 불가능한 가상의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채무자나 관계인(친족 등)에게 언급하는 행위 예시) 가압류 또는 가처분, 형사 처벌대상, 재산몰수, 상속인에게 자동적 포괄승계 등


2. 잔존채무액을 속이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야간에(오후9~익일 오전8)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4. 채무자의 연락두절 등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 하는 경우


5. 채무자 외의 자에게 전화, 우편 등으로 채권추심과 관련된 연락임을 언급, 표시하는 행위 예시) 우편에 채무변제 독촉장표시


6. 기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9조 등 법 위반 행위



 

 

만약, 불법추심행위 때문에 고민이라면 경찰청 사이버안전국(국번없이 112) 또는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 1332 / http://www.fss.or.kr )를 통해 도움을 받으세요. 서울시에서는 서울민생보호상담센터 눈물그만창구를 통해 서울시의 불법대부업관련 상담 및 신고 대행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산콜센터 120 / http://economy.seoul.go.kr/ 

 

 

친구에게든, 일반 금융권이든, 대부업체든 돈을 빌릴 때는 어떻게 갚을지에 대한 계획이 철저하게 세워있어야 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돈을 빌리고, 계획적으로 갚아나가야 하는 것이 채무자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9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양해란(일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