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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실이 있는데 구속수사 안하는 이유?

법무부 블로그 2017. 2. 15. 11:00



최근 모대학의 입학비리와 관련하여 관련자들의 줄소환이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관련자들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는데 일부는 구속되었지만 특정인은 구속이 되지 않았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렇다면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들은 왜 모두 구속되지 않고 구속되는 사람과 구속되지 않는 사람으로 나뉘게 되었을까요? 그럼, 지금부터 구속여부가 결정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의자의 구속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피의자라고해서 무조건 구속수사를 하는 건 아닙니다. 우선, 하나의 간단한 예를 들어 알아보겠습니다. 철수라는 사람은 여러 사람을 상대로 사기를 벌였고 인천공항에서 긴급체포가 되었습니다. 검사는 철수가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 수사를 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판사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판사는 검사로부터 구속영장을 청구 받자 철수를 불러 사실관계 등에 대해 묻고 말할 기회(심문)를 줍니다. 그 후 판사는 철수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상당하며, 도주할 우려도 크다는 이유로 구속영장 발부하게 됩니다. 반대로 사기의 증거가 없거나 도주우려가 없다는 상황이 인정된다면 철수의 구속영장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구속여부를 결정하는 절차 영장실질심사

영장실질심사는 검사로부터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심문하여 구속을 해야 할지 아니면 구속을 하지 말아야 할지 결정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위의 예를 보면 판사가 철수를 불러 사실관계 등에 대해 묻고 말할 기회를 주는 심문을 하고 구속을 할지 안할지 결정하는 절차가 바로 그것입니다.

 

형사소송법

201조의2(구속영장청구와 피의자 심문) 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200조의3(긴급체포212(현행범인의 체포)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영장실질심사는 왜 필요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째로 도주의 염려가 없거나 증거인멸 등의 행위를 할 가능성이 없는 피의자들까지 불필요하게 구속수사를 함으로써 소요되는 인적·물적 자원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피의자신분이지만 그들의 인권을 보장해주는 기능도 합니다.

 

 

 

이번에는 영장실질심사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속영장의 발부 청구를 받은 판사는 구속 청구가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검증하기 위해 먼저 검사와 피의자(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합니다. 그리고 이 심문기일에 검사와 변호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변호인이 없는 피의자는 진술을 어떻게 할까요? 이러한 경우 법은 판사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 피의자의 진술 기회를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사는 공범을 분리심문하거나 비밀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판사는 제1항의 경우에는 즉시, 2항의 경우에는 피의자를 인치한 후 즉시, 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피의자가 체포되어 있는 때에는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검사와 변호인은 제3항에 따른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영장실질심사의 필요성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구속이 검사의 자의에 의해 아무렇게나 남발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법에 근거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속의 정당성 판단 절차 구속적부심사 

그렇다면 영장실질심사 외에 체포나 구속이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검증할 수 있는 절차는 없을까요? 정답은 있다입니다. 바로 구속적부심사인데요. 구속이 절차에 맞게 이루어진 것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인 구속적부심사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구속적부심사란 피의자와 관련된 사람이 피의자의 체포 또는 구속을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판단하여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영장실질심사가 피의자의 구속 전에 구속이 적합한지 판단하는 절차라면, 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의 구속 후에 구속이 적합한지 판단하는 절차로 법원의 판단시점의 선후관계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장실질심사는 검사가 구속을 행하기 위해 법원에 청구한 것임에 반해, 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측이 구속이 적절한지 판단해 달라는 것으로 청구권자가 피의자 본인뿐만 아니라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등 광범위합니다. 다만, 수사방해나 재청구 등의 경우 구속적부심사의 청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청구권 행사는 신중히 해야 할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1. 청구권자 아닌 자가 청구하거나 동일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하여 재청구한 때

2. 공범 또는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가 수사방해의 목적임이 명백한 때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받으면 영장실질심사와 비슷한 절차로 구속이 법에 의해 적절하게 진행된 것인지 판단합니다. 그러나 구속적부심사는 구속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일정 요건에 충족하는 구속된 피의자를 대상으로 석방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비록 잘못을 저지른 피의자지만 법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그들의 인권도 보호하고 있는 것이죠.

 

형사소송법

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심사청구 후 공소제기 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제4항의 석방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2.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지금까지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판단하는 절차인 영장실질심사와 구속적부심사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이를 통해 최근 매체에서 많이 접하는 피의자 구속절차인 영장실질심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나아가 앞으로는 매체에서 범죄와 관련된 영장실질심사를 한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는 깨끗한 사회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 9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강도원(일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