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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 번 기회를 드립니다! 회생제도

법무부 블로그 2017. 2. 8. 17:00



회생의 사전적 의미는 거의 죽어가다가 다시 살아남을 뜻합니다. 경제지에서 개인회생제도나 기업회생제도와 같은 단어를 본적이 있으실 텐데요. 그대로 풀이를 해보면, 개인이나 기업이 거의 죽어가다가 다시 살아나도록 도와주는 제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문이나 TV에서 한번쯤은 접해봤을 회생제도! 왠지 어렵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으셨나요? 오늘은 그동안 어렵기만 했던 회생을 쉽게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개인회생, 언제 어떤 사람이 가능할까?

아파트 대출금이나 대학 학자금, 생활자금, 창업자금 등 대출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 목적도 아주 다양합니다. 대출을 일으키면서 몇 년 내에 얼마씩 갚아나아가겠다는 계획을 세울 텐데요. 모든 인생이 계획대로 잘 돼서 대출금 역시 잘 갚아 나가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발생하게 마련입니다.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이자가 늘어나고, 대출금을 대출금으로 갚아가면서 빚이 몇 배 이상으로 불어나기도 합니다. 개인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빚이 불어났을 때 필요한 것이 바로 개인회생제도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아무나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일단 빚을 갚을 능력이 되는 사람, , 급여소득자이거나 영업소득자여야 하고, 담보채무의 경우 5억 원, 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여야 합니다. 회생 신청을 하고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개인채무자는 약 3~5년간 일정 금액을 변제하게 되고, 나머지 채무는 면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면제도 면제지만, 캐피탈이나 사금융쪽에서 돈을 갚으라는 압박을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듯 하네요.

 


   

 

기업회생, 절차가 간단해졌다고?

기존의 회생제도는 크게 개인회생절차, 기업회생절차로 나뉘었는데요. 그 중에서 기업회생은 그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과다하여 대기업에만 적합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중소기업에 좀 더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고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는데요. 그 결과로, 201571부터 간이회생절차가 신설되었습니다. 이로써 회생제도는 기업회생이 간이회생과 일반회생과 나뉘어져, 최종적으로 세 가지 종류가 되었습니다.

 

 

 

30억 이하의 채무를 가진 법인의 경우에는 기존의 복잡한 일반회생절차가 아닌 간이회생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쉽게 채무를 조정 받을 수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간이회생은 일반 회생에 비해 회생 계획안 가결 요건을 완화하고 조사위원 선임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속하고 쉽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간이회생절차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제목, 인적 사항, 대리인, 신청 취지, 회생절차개시 신청의사 여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사실 개인회생이든, 기업회생이든 회생절차를 혼자 준비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사무소 등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무것도 모르고 모든 것을 남에게 맡기기 보다는 회생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가진 상태에서 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9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권재영(일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