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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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달라지는 도로위의 법들

법무부 블로그 2017. 2. 7. 17:24



자동차는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지만, 자칫 사고가 난다면 소중한 사람의 생명이나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일은 나와 내 가족, 그리고 타인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인데요. 오늘은 <2017년에 바뀐 도로위의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전띠 미착용 시 범칙금 뿐 아니라...

차에 타면 가장 손쉽게 지킬 수 있는 안전 수칙 중 하나가 바로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것인데요. 간단하게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것만으로 사고가 났을 때 그 피해가 엄청나게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안전한 탑승을 위해 안전벨트 착용은 반드시 지켜야하는 안전 수칙입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 1,348명 중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사망자는 448명으로 교통사고 사망자의 33.2%를 차지했다는데요. 통계자료가 보여주듯 교통사고 사망 원인으로 안전벨트 착용 여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습니다.

 

올해 1월부터 모든 도로에서 시행된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에 따라서 안전벨트 미착용 시 승용차의 경우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범칙금은 정해진 기간 내 자진 신고를 하게 되면 범칙금의 20%가 감경되고, 해당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및 중가산금을 추가로 납입해야 한답니다. 또한 2차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40일간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합니다.

 

단속카메라는 늘어나고, 단속 내용도 늘어납니다!

 

 

도로를 달리다 보면 단속카메라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고정식카메라도 있고 이동식도 있으며 신호위반, 속도위반, 버스전용차로 단속 등 여러 법규위반에 대하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카메라 근처에 가면 속도를 줄이는 등 신경을 많이 쓰는데요. 2017년부터는 기존 9개이던 단속 사유가 5개가 늘어 총 14개 항목에 대해 카메라 단속이 시행됩니다.

 

추가되는 내용은 오토바이 보도 침범, 지정차로 위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적재물 추락방지 조치 위반 및 보호자 보호 불이행의 사유가 추가되니 운전하실 때 주의하세요.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기다립니다.


요즘은 차량에 블랙박스를 거의 장착하고 있습니다. 버스나 영업용 차량은 블랙박스 장착이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사고 발생시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하여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블랙박스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아시나요?

 

블랙박스가 대중화되면서 이를 통한 사고영상 제공이나 신호위반 등 교통 법규 위반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기존에는 위반 운전자가 경찰서에 출석해야만 과태료가 부과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2017년부터는 운전자가 경찰서에 나가지 않아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신호위반, 위협 운전 등 안전 운행을 방해하는 사례를 목격했다면, 꼭 신고하세요!

 

 

주차된 차량과 접촉사고! 연락처 안남기면 20만 원 범칙금 부과




운전자 없이 집 앞에 차를 주차하였는데 누군가 접촉사고를 낸 후 아무 연락 없이 몰래 도망가는 뺑소니 사고! 흔히 일어나는 일인데요.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주차 뺑소니에 대한 처벌할 근거가 없어서 차량 파편이 떨어졌는데 후속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했고 그 외에는 처벌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올해 6월부터는 접촉 사고를 내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모든 운전자에 대하여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이제는 주차되어 있는 차를 파손하고도 도주하는 양심불량 운전자들이 조금이나마 줄어들었으면 합니다.


올바른 운전습관도 중요하지만, 운전자로서 지켜야 할 법질서를 잘 지키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2017년 새로 달라지는 법을 잘 지켜서 내 스스로와 내 가족에게 부끄럽지 않은 운전자가 되면 좋겠네요!

 

= 9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최시현(고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