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설 명절 맞아 884명 가석방
법무부는 설 명절을 맞아 서민 생계형 사범과 중소 ․ 영세 상공인, 불우 수형자 등 총 884명을 가석방 합니다.
가석방이란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은 수형자 중에서 생활이 바르고 모범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정한 심사를 하고, 조건을 만족하면 형기를 다 마치기 전에 임시로 석방하는 것인데요. 이번 설명절을 맞아 진행하는 가석방에는 중소기업인과 영세 상인을 다수 포함하여 일자리 창출 및 경제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반면, 사회지도층을 포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범죄자나 성폭력사범, 생명침해 등 강력사범, 조직폭력 사범, 마약사범 등은 가석방에서 전면 배제하였습니다.
가석방과 사면, 뭐가 다를까?
수형자가 형기를 마치기 전에 사회로 복귀하는 건데, 왜 어느 때에는 사면을 하고 어느 때에는 가석방을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가석방과 사면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면은 말 그대로 남은 죄 값을 면해주는 것으로, 사회에 나와서 일반인들과 똑같이 생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석방은 죄 값을 아예 면해 준다기보다는 남은 형기를 사회에서 마치라는 뜻으로, 가석방 후에는 보호관찰을 받거나, 거주지 신고를 해야 하는 등의 일정한 의무가 따릅니다. 또한 가석방 기간 중 고의로 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가석방 처분은 효력을 잃고, 감시나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석방이 취소 될 수도 있답니다(형법 제74조, 제75조).
이번 설 명절 가석방은 오는 1월 26일 10시에 이루어집니다. 가석방되는 884명의 사람들 모두가 이번 기회를 통해 가정의 화합을 이루고, 새 삶을 꾸리는 발판이 되면 좋겠습니다.
[가석방 주요 유형별 대상자]
• 중소기업인 : 49명 • 영세상인 : 27명 • 서민 생계형 범죄자 : 94명 • 농어민 : 37명 • 북한이탈주민 : 2명 • 부부수형자 및 양육유아자 : 5명 • 장애인, 고령, 중증환자 등 불우수형자 : 45명 • 사회복귀를 성실히 준비한 모범수형자 : 45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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