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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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마별이 다시 빛날 수 있도록! 학대아동 돕는 파랑새 공익신탁

법무부 블로그 2017. 1. 19. 17:05



한상진, 신소율 등 연기파 배우들이 출연하여 화제가 된 법무부 웹 드라마 <저스티스팀> 다들 보셨나요? ‘범죄피해자를 구하라라는 부제를 가진 <저스티스팀>은 인간적인 따스함을 가진 열혈 검사가 약자를 아프게 하는 여러 범죄를 처단할 뿐만 아니라 그 범죄로 인해 발생한 범죄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내용을 그린 사이다와 같은 드라마인데요, 이 중 한 장면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학대보다 더욱 두려운 것

 

아동폭력의 아픔을 겪는 아이들 법무부 웹드라마 저스티스팀

 

저스티스팀-잔혹동화 편에는 예쁜 꼬마 자매 둘이 나옵니다. 이 꼬마 아가씨들은 학교생활도 잘 하고 자매간에 우애도 좋으며 애교도 많은 귀여운 아이들이지만 이면에 어머니를 여읜 채 아버지께 모진 학대를 당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나날 속, 그토록 원하던 도움의 손길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자매는 아버지의 범행을 부인하며 입을 꼭 다문 채 심지어 그 도움을 거절하기까지 하는데요, 자매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대책 없이 세상에 홀로 남겨지는 것이 학대의 무서움보다 더욱 두려웠던 것이죠.

 

마음을 다친 아이들을 어루만져 줄 <파랑새 공익신탁>

 

슬퍼하는 아이들의 표정 법무부 웹드라마 저스티스팀

 

위에 소개한 사례에서 학대당하는 아이들을 보고 정의감에 불타 단순히 유일한 혈육인 아버지를 검거하고 사회정의를 바로세우는 것만이 과연 최선일까요? 아빠가 구속된 후에 아이들이 세상에 방치된다면, 아이들은 아빠를 잡아간 사람들을 고맙다고 생각할까요, 밉다고 생각할까요?

 

범죄는 범인을 검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범죄 피해자가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동학대 피해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 만큼이나 그 범죄 속에서 상처 입은 아이들을 보듬어 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탄생한 것이 바로 파랑새 공익신탁입니다.

 

파랑새 공익신탁을 설명하기에 앞서, ‘공익신탁이 뭔지 부터 알아볼까요? 그동안 공익신탁은 법무부 블로그를 통해 많이 소개가 되었는데요.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공익신탁법에 따라 위탁자의 재산을 수탁자가 관리하면서 공익 목적 사업에 사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부금이 다른 데에 사용되지 않는지, 내가 원하는 곳에 잘 사용되고 있는지, 수혜자들이 이 기금을 통해 어떤 수혜를 받았는지 모두 투명하게 공개되기 때문에 믿고 탁! 맡길 수 있는 공익신탁이라는 애칭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예쁜 파랑새가 되어줄게

 

   

이름만 들어도 파릇파릇 생기가 돋는 듯한 파랑새 공익신탁은 사실, 법무부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처음 법무부의 주요 업무 중에서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당시 제도와 구제방법으로는 재정적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효과적으로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직원들이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장관이었던 김현웅 전 법무부장관과 직원 626명이 함께 제1호 공익신탁인 파랑새 공익신탁을 설립했고, 그날 법무부 직원들이 급여에서 천원 미만 금액을 기부해 모은 돈을 모아 범죄피해자를 돕는 <천사 공익신탁> 등 총5개의 공익신탁이 함께 설립 되었다고 합니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다양한 공익신탁은 이렇게 세상에 나와 비로소 첫 아름다운 날갯짓을 시작했답니다.

 

<파랑새 공익신탁> 동참하고 싶다면?

파랑새 공익신탁으로 모인 기금은 살인·강도·성폭력·아동학대 등 각종 범죄로 인하여 불의의 피해를 입어 마음을 다친 어려운 아이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실제로 가정폭력피해 아동, 성폭력 피해 다문화가정아동 등 다양한 폭력 사건으로 상처받은 아동들이 이 공익신탁을 통해 도움을 받았습니다.

 

파랑새 공익신탁은 아동 범죄피해자의 아픔을 공감하는 마음 따뜻한 국민이라면 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돕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가까운 KEB하나은행으로 가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면 되는데요. KEB하나은행에서는 <파랑새 공익신탁> 외에도 다양한 공익신탁을 선택하여 기부할 수도 있고, 스스로 공익신탁을 설립하여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사람에게 기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여러 세제혜택까지 있으니 확인 해 두세요!

 

- 원금을 기부할 경우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고(법인세법24)

- 개인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의 15%(2천만 원 초과분은 30%)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59조의4)


 

  

사람을 생각하는 따뜻한 무지개빛 사랑

 

주룩주룩 내리는 비 속 어두컴컴한 하늘. 끝나지 않을 듯 한 우울함에도 비로소 끝이 오고 눈부신 햇살, 맑게 갠 하늘에 무지개가 말갛게 얼굴을 드러냅니다.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남색, 보라. 그리고 그 경계의 수많은 빛들. 셀 수 없는 많은 색의 빛이 함께 모여 비로소 은은한 아름다움을 뽐내는 희망의 사다리 무지개는 범죄피해자 아이들을 위로하는 파랑새 공익신탁과 참 많이 닮아있는 것 같습니다.

 

빛을 잃은 아이들이 다시금 빛을 낼 수 있도록, 사람을 생각하는 따뜻한 무지개빛 사랑 파랑새 공익신탁. 우리의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법무부에서 관리감독 하는 다양한 공익신탁 (16.12.26 기준)

 

= 9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최결(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