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여행계약에 대한 여행사의 횡포, 이젠 걱정마세요

법무부 블로그 2016. 5. 30. 15:26



방학을 맞아 야심차게 여행계획을 세웠던 L. 떠나는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던 중 갑작스런 집안 사정으로 여행계획을 취소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행사와의 계약을 해둔 상황. 여행사는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만 합니다. L양은 선지불 한 여행비를 고스란히 날려야만 하는 걸까요?

 

지난 1월 해외여행을 떠난 한국인은 211만 명 이상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이 늘어나는 만큼 외국을 방문하는 한국인들도 늘고 있는데요. 여행이 설레는 만큼 수월 하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부득이하게 취소를 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갑작스럽게 여행계획을 취소해야 할 때, 계획이 틀어지는 것도 짜증나는데 여행사와의 계약 취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분통을 터트리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행사마다 취소 수수료나 취소 가능날짜 등이 다르고, 심지어 취소 자체가 안 된다는 곳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제재할만한 법적 근거가 없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처음에는 무조건 다 해줄 것처럼 하다가, 취소 얘기가 나오면 180도 돌변하는 여행사들 때문에 크고 작은 상처를 받은 소비자들! 하지만 이제는 상처받지 마세요. 새롭게 개정된 민법이 여행자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보듬어 줄 수 있게 되었답니다. ^^

 

 

실제 여행계약취소와 관련된 포털사이트의 질문들(출처=네이버 지식in)

  

 

여행계약 취소, 자유롭게 가능하지만 막무가내 취소는 불가능

민법에서 말하는 여행계약은 당사자 한 쪽이 상대방에게 운송, 숙박, 관광 또는 그밖의 여행 관련 용역을 결합하여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성립합니다.(민법제674조의2). 지난 24일부터 시행된 민법 개정안에는 여행자가 언제든 여행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회사 규정상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이제 듣지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행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하면서 여행사에 악의적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생긴다면 안 되겠죠? 따라서 소비자의 여행계약 취소는 언제든 가능하지만, 그로 인해 여행사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배상은 해주어야 합니다. 계약을 해지할 경우를 대비하여 여행사에서도 취소 시 배상내용과 배상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불미스런 일을 방지하면 좋겠죠? 부득이한 사유가 없다면 여행자도, 여행 주최자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

674조의3(여행 개시 전의 계약 해제) 여행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여행자는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여행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시정요청 및 배상 청구 가능

여행을 가긴 갔는데, 사진으로 봤던 상품과 실제 가서 경험해 본 상품이 너무 차이가 난다면 어떨까요? 그냥 울상을 짓고만 있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민법 제674조의6에서는 여행에 하자가 있을 경우 여행자는 여행 주최자에게 하자의 시정 또는 대금의 감면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행상품을 소개받을 때와 직접 경험할 때 무엇이 다른지 등을 비교할 수 있도록 사전에 설명 자료 등을 잘 모아 정리해 놓는 것도, 추후 여행상품에 대한 시정요청을 할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민법

674조의6(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여행자는 여행사에게 하자의 시정 또는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그 밖에 시정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정을 청구할 수 없다.

1항의 시정 청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행자는 시정 청구, 감액 청구를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시정 청구, 감액 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여행자에게 불리한 여행계약은 서명을 해도 효력 없음

여행자와 여행사가 여행계약을 하면 계약서를 쓰고 서명을 합니다. 이때, 계약서상의 내용을 잘 읽어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대부분 몇 군데 서명하면 된다고 알려주면, 내용을 읽어보지도 않고 슥, 서명하는 하는 경우가 많죠. 그 서명 하나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안다면, 그냥 마구 서명하는 일은 없을 텐데 말입니다.

 

여행자에게 불리한 조건인 줄 모르고 여행계약서에 서명을 했다면, 그 계약 내용을 그대로 지켜야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개정된 민법에는 여행자에게 불리한 계약은 효력 자체가 없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소비자가 보다 당당하게 여행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준 것 같습니다.

 

민법

674조의9(강행규정) 674조의3, 674조의4 또는 제674조의6부터 제674조의8까지의 규정을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여행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한없이 즐거워야 할 여행을 여행사의 횡포 때문에 망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제는 민법으로 여행자의 여행과 마음까지 보호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뜨거운 여름, 어떤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든든한 민법이 있으니, 보다 즐겁고 활기차고 재미있는 여행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여행사와의 스트레스는 줄이고, 여행의 즐거움이 배가 되는 여름이 되면 좋겠네요!

 

= 8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이밝음(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