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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비행장치 드론! 함부로 날리면 안 되는 이유

법무부 블로그 2016. 6. 1. 15:00




최근 들어 무인항공기 드론(drone)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드론이란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고 무선전파 유도에 의해 비행과 조종이 가능한 비행기나 헬리콥터 모양의 무인기를 뜻합니다. 2000년대 초반에 등장한 드론은 처음엔 군사용 무인항공기로 탄생했습니다. 그러나 이젠 영상촬영, 배달서비스, 농약살포, 실종자 수색 등 다양한 분야에 이용되고 있지요. 

 

  

드론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학교에서도 자신이 직접 3D프린팅으로 중요부품을 제작해서 조립하기도 하며 드론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드론을 취미생활로 활용하고 있는 일반인들도 적지 않아 취미생활용 보급형 드론의 인기가 날로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구글은 비행선 형태의 무인기를 이용해 인터넷과 통신망 구축에 활용하고 있고, 페이스북은 드론을 통해 아프리카와 남미 등의 오지에 무선 인터넷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드론은 크기에 따라 초소형 드론에서부터 무게가 12000kg40시간 이상의 비행 성능을 지닌 드론까지 다양하지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드론 관련 법규가 없어 항공법을 따르고 있답니다. [항공법]에 따라 자체중량이 150kg이하인 것은 무인비행장치150kg 초과 시에는 무인항공기로 부르고 있습니다.

 

드론을 사용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항공법 제23). 그러나 12kg 이하의 비상업적 드론은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누구든 드론을 구매하여 날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상업적 도론이라 하더라도 빠른 속도로 나르기 때문에 충돌의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드론도 기계이기 때문에 기계의 결함이나 조종자의 실수로 인한 사물과의 충돌이나 추락 등의 사고가 있을 수 있지요.

 

 

그렇다면 드론을 날릴 때 조종자는 어떤 점에 유의해야할까요? 조종사의 준수사항을 알아보기 위해 항공법 시행규칙68조를 찾아봤는데요. 인명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낙하물을 투여하는 행위, 인구 밀집지역 등의 상공에서 위험하게 비행하는 행위, 통제구역이나 관제구역에서 비행하는 행위,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야간에 비행하는 행위 등 많은 준수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비행금지 시간대 : 야간비행 (* 야간 :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비행금지 장소

(1) 비행장으로부터 반경 9.3km 이내인 곳

(2) 비행금지구역 (휴전선 인근, 서울도심 상공 일부)

(3) 150m 이상의 고도 (연료 무게를 제외한 12kg이하, 길이 7m이하)

(4) 인구밀집지역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의 상공 (* : 스포츠 경기장, 각종 페스티벌 등 인파가 많이 모인 곳)

비행금지 행위

- 비행 중 낙하물 투하 금지, 조종자 음주 상태에서 비행 금지

- 조종자가 육안으로 장치를 직접 볼 수 없을 때 비행 금지

(* : 안개·황사 등으로 시야가 좋지 않은 경우, 눈으로 직접 볼 수 없는 곳까지 멀리 날리는 경우)

- 그밖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의 비행 금지

 

위 내용은 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준수사항내용을 간단히 정리 한 것인데요. 장치, 비행 목적(취미용, 사업용)에 관계없이 무인 비행장치를 조종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적용되며,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업등록을 하지 않고 드론 촬영 등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하니 유의해야하겠습니다. 실제로 한강 야경을 촬영 하려고 2kg짜리 드론을 띄웠다가 항공 안전감독관에게 적발돼 2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 예도 있었다는군요! (연합뉴스 2015.5.27.일자 보도)

 

드론의 용도가 확대되고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이나 사생활 침해, 인명피해, 범죄나 테러에 악용 등을 우려하는 소리도 높은데요. 따라서 드론의 사용 범위도 다음과 같이 엄격히 정하고 있답니다.

    

항공법 시행규칙

16조의3(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사업범위 등) 법 제2조제44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초경량비행장치와 그 사업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인비행장치: 다음 각 목의 사업

.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 지원

. 사진촬영, 육상 및 해상 측량 또는 탐사

. 산림 또는 공원 등의 관측 및 탐사

. 조종교육

.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또한 12kg을 초과하는 무인 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사업을 할 경우에는 조종자 증명을 취득해야만 한다는 사실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취미활동용, 교육용으로도 그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미래 산업용으로의 활용도 역시 매우 높아지고 있는 무인비행장치 드론!! 누구나 쉽게 접하면서 항공원리, 소프트웨어원리 등을 배울 수 있는 좋은 놀이기구이며 학습도구이지만, 작은 부주의로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관련 법규를 잘 지켜야하겠습니다.

 

= 8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제완(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