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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간에 다친 친구, 치료비 누가 부담해야할까?

법무부 블로그 2016. 6. 3. 10:00




체육시간입니다. 곧 있으면 열릴 뜀틀대회 때문에 아이들은 뜀틀 연습에 분주합니다. 현수도 연습에 열중입니다. 그러다 현수는 뜀틀에 발이 걸리면서 그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콰당!”

 

현수는 팔이 부러졌습니다. 교육활동 중 학교에서 다치면 치료비는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정답은 학교 측 입니다. 위의 현수의 사례는 학교안전공제제도의 보상항목 중 요양급여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요양급여는 학교 안전사고로 인하여 보험대상자가 입은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에 소요된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 44조의 규정에 따라 보험대상자 즉,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 등이 부담한 금액을 보상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보상의 종류로는 장해, 간병, 유족, 장의비, 기타 등이 있습니다. 장해는 요양을 받은 피공제자가 요양을 종료한 후에도 장해가 있는 때 국가배상법에서 정한 금액을 배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간병은 요양을 받은 자가 치료를 받은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 학교공제회에서 보상하는 것 입니다. 유족급여와 장의비는 피공제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국가배상법을 따라 보상합니다.

 

 

이렇게 학교에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 보상하는 제도가 바로 학교안전공제제도 입니다. 학교안전공제제도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학교 안전법>이라고 합니다. 학교 공제회에서 보상을 받으려면 학교가 학교 공제회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또 학교 공제제도는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모두 자신이 본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안전공제제도 보상, 어디까지 가능할까?



현수가 다니는 학교는 학교공제회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현수에게 보상을 해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수는 속상했습니다. 팔로 떨어지면서 팔에 차고 있던 요즘 유행하는 아이언맨 시계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현수네 가족은 학교측에 배상을 요구했지만 학교측에서는 신체에 유해했을 때에만 보상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과연 현수는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보상받을 수 없다입니다. 학교 안전 공제제도로 보상할 수 있는 것은 생명-신체에 피해 즉, 인적 피해를 입을 경우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물적 피해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안경의 경우에는 학교 안전사고 이전에는 착용하지 아니하다 해당 사고로 인하여 착용하게 된 경우에는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피해까지 지원하는 학교안전공제제도

  

  

학교공제회에서는 학교폭력피해지원도 하는데요, 학교 폭력의 유형으로는 신체 폭력, 언어폭력, 금품갈취, 강요, 따돌림, 성폭력, 사이버 폭력 이렇게 총 7가지가 있습니다. 학교공제회는 전문심리상담기관에서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는 데 드는 비용, 일정한 기관에서 일시 보호를 받는 데 드는 비용,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받거나 의약품을 공급받는데 드는 비용 등을 지원합니다.

 

상담 및 치료기간의 지원기간은 2년으로 하고, 일시 보호의 기간은 30일로 합니다. , 추가적인 치료 등을 위하여 학교폭력 피해 학생 및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상담 및 치료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공제급여 청구 및 심사- 재심사 청구를 하는 방법으로는 2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공재 급여는 학교 및 유치원에 학부모가 공제 신청을 접수하는 방법과, 학부모가 공제회로 직접 신청해서 접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접수가 들어가면 심사청구, 재심사 청구를 통해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학교안전공제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교 안전공제회 http://www.schoolsafe.or.kr>

 

학교에서 우리가 행복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학교안전공제제도! 물론, 보상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하루종일 몸담고 있는 학교 안에서 몸과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보상보다 한 번 다친 마음의 상처, 몸의 상처가 아무는 것이 더 힘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학교공제제도는 그저 상식으로 알아두시고, 학교에서의 즐겁고 안전한 생활을 위해 노력하는 학생들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 8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이태희(초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