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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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투값 20원, 이걸 받아, 말아?

법무부 블로그 2014. 11. 19. 17:00

 

 

 

대학생인 행법이는 동네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행법이에게는 풀리지 않는 큰 고민이 있는데요. 그 고민은 바로 편의점 봉투값 20원에 있습니다.

20원 가지고 도대체 뭐가 고민이냐고요? 20원을 받지 않으려니 법에도 어긋날뿐더러,

잘못해서 신고가 들어오기라도 한다면 벌금을 물게 됩니다.

또 20원을 받자니 귀찮아하거나 싫어하는 손님들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행법이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그 정도가 얼마나 심한지 심지어는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중년 남성이 편의점에서 비닐 봉투값 20원을 더 달라는 직원의 얼굴을 구둣발로 폭행하는 CCTV 영상이 유포되어

우리나라 네티즌들의 분노를 샀었는데요,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던 A씨에 따르면 중년남성은 봉투값을 더 받는 것을 못마땅해 하며 편의점 점주와 전화통화를 했고, 전화통화 이후 자신을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영상을 보면 중년남성은 직원의 손과 머리채를 잡고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고

급기야 구둣발로 직원의 안면을 차기까지 합니다. 이에 A씨는 도저히 무서워서 일을 못하겠다는 말마저 했다고 합니다.

 

 

▲쿠키뉴스 2013년 4월 3일 보도 

 

이런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봉투 값을 받지 않아야 하는데,

그러자니 걸리는 일도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봉파라치(봉지+파파라치)' 라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봉파라치란 1회용 비닐봉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업소를 해당 지자체에 신고해 포상금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런 신고에 걸리게 되면 수백 만 원의 벌금을 물 수도 있어 심지어는 10원짜리를모아 놓고

손님 대신 봉투값을 내 주는 가게 주인도 있다고 합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르면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체에서 봉투 등을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가 환경보호와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위해 상점 등에서 물건을 판매 할 때 봉투 값을 받도록 법으로 정했지만

대부분의 편의점에서 일회용 봉투 값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부분의 편의점 직원들은 처벌 조항조차 알지 못해 해당 법 자체가 실효성이 없는 상황이니 더더욱 걱정입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이모(여·22)씨는 “일회용 봉투를 20원에 판매하는지 전혀 몰랐다”며

“가격표가 따로 없었기 때문에 손님들이 요구하면 자연스럽게 담아서 줬다”고 했습니다. 

봉투 값을 받아온 편의점들도 20원에 불과한 봉투 값을 받기도 안 받기도 애매한 상황에 처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실생활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는 10원짜리 동전을 거스름돈으로 받기 싫은 손님과 봉투 값을 두고 실랑이를 벌이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1회용 봉투ㆍ쇼핑백 판매대금의 용도) 제10조에 따라 1회용 봉투·쇼핑백을 판매한 사업자는 판매대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1. 고객이 사용한 1회용 봉투·쇼핑백을 되가져올 경우의 현금환불

2. 고객이 장바구니를 이용할 경우의 현금할인

3. 장바구니의 제작·보급

4. 1회용품의 사용억제를 위한 홍보

5. 전년도의 1회용 봉투·쇼핑백 판매금액보다 고객에게 환불 또는 현금할인한 금액이 많은 경우 그에 대한 보전

6.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회용 봉투를 되가져올 경우

현금환불을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장바구니를 가져오지 않아서 20원의 봉투값을 냈다면 다음 방문 시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더불어 장바구니의 생활화로 환경도 아끼고 불필요한 감정소모도 덜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