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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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상품후기가 돈을 받고 쓴 광고였다고요?

법무부 블로그 2014. 11. 20. 09:00

 

  

  

요즘에는 인터넷이 많이 발달해서 블로그나 트위터와 같은 각종 SNS로 많은 정보들을 나누곤 하죠??

많은 사람들이 옷이나 가방을 살 때, 유명한 맛집을 찾을 때,

심지어는 자동차를 구입할 때에도 사람들의 후기를 참고하기도 하는데요.

상품의 좋은 점만 열거해놓은 광고가 아니라, 직접 먹어보거나 사용해 본 솔직한 후기를 보면

상품 구입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 MBC 뉴스 캡쳐

 

그런데, 최근에 몇몇 블로거들이 블로그의 후기를 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써 줘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잠깐 알아볼까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일, 블로그 운영자들(블로거)에게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고 상품 등에 대한 추천 글을 게재하면서 지급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4개의 업체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3억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경제적 대가를 주고 블로그와 온라인 카페에 글을 올릴 경우 지급사실을 공개하게 되어 있지만, 이 사업체들은 해당 글에 이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주부와 직장인 등 일반인이 운영하는 블로그의 상품 이용 후기는 정직하게 작성됐을 거라는 믿음 때문에 신뢰도가 높다는 점을 악용한 것입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블로거들이 사업자에게 먼저 접근한 것이 아니고 광고 대가가 소액이라는 점을 감안해, 블로거에 대해선 별도의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 출처 : MBC 뉴스 11월 3일자

 

그렇군요. 그런데, 저렇게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를 한 사업체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률도 있다니 갑자기 궁금해지는걸요? 어떤 법률인지 다같이 알아볼까요?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2. 기만적인 표시·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4. 비방적인 표시·광고

 

아하, 그렇습니다. 이렇게 돈을 주고도, 순수하게 아무런 경제적 대가를 지급받지 않고

솔직한 상품 후기를 쓴 것처럼 보이게 한 것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의 1호, 2호에 해당할 수 있겠군요!

그런데, ‘과장’하거나,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의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일까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일부를 살펴보겠습니다.

    

§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Ⅲ.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에 관한 일반원칙

7. 광고주와 추천․보증인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지 않았을 경우 광고주는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그렇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을 살펴보면, 단순히 ‘경제적 대가’를 지급한다고 해서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대가’를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마치 순수하고 솔직한 사용후기처럼 작성했을 때 처벌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어떻게 공개해야된다는 걸까요?

    

§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Ⅴ. 광고주와 추천․보증인과의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

광고주와 추천․보증인과의 사이에 추천․보증 등의 내용이나 신뢰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광고주 또는 추천․보증인은 이러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추천․보증인이 광고주로부터 현금이나 해당제품 등 경제적 대가를 받고 공동구매를 주선하거나 단순 추천․보증을 해주는 경우 추천보증 등을 하는 매 건마다 당해 추천․보증 등이 상업적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아래 표준문구의 형식대로 게재하여야 한다.

광고주 또는 추천․보증인이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다음 예시와 같이 그 사실을 불명확하게 표시한 경우 기만적인 표시․광고로 본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밝히는 표준문구의 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준문구>

1. 추천·보증 등의 대가로 현금, 물품 등을 지급받은 경우 ‘경제적 대가’ 또는 그에 상응하는 구체적 표현(현금, 상품권, 수수료, 포인트, 무료제품 등)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표기하여야 한다.

<표준문구1> 저는 위 00 상품을 추천(보증, 소개, 홍보 등)하면서 ㅇㅇ사로부터 경제적 대가(현금, 상품권, 수수료, 포인트, 무료제품 등)를 받았음

<표준문구2> ‘유료 광고임’, ‘대가성 광고임’ (글자 수의 제한이 있는 경우에 한함)

 

참고로 이러한 표준문구를 표시할 때에는 글자색을 본문과 다르게 하거나,

글자 크기를 본문보다 크게 해서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와같은 법률과 지침들은 앞서 소개된 블로그의 사례뿐만 아니라,

방송을 비롯해 인터넷 뉴스나 신문 등에도 모두 적용된다고 하네요.

이상으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관련 지침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알아보고 나니, 법률이 우리 국민들이 입을 수 있는 큰 피해뿐만 아니라,

블로그 후기를 보고 상품을 구입해 입을 수 있는 사소한 피해까지 막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의 발달로 많은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서 공유되고, 이용되는데요.  

정보를 공유해주는 사람은 정직하고 솔직하게,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은 현명하고 합리적으로 행동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