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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안 치워서 사고 나면 책임은 누가 져요?

법무부 블로그 2011. 1. 12. 08:00


며칠째 강추위와 폭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운동장에서 눈싸움을 하며 겨울을 즐기고 있지만, 어른들은 눈의 존재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좋아하는 선배에게 고백하려다 빙판에서 넘어진 이후로 눈과 빙판길의 악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출근날도 직장상사 앞에서 대자로 뻗는 등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미끄러졌지요.
 
요즘처럼 눈이 자주오고, 강추위가 계속되면 길은 빙판길로 변하기 일쑤입니다. 눈을 제때 치워준다면 큰 사고도 일어나지 않겠지만, 인도 위를 보면 위험천만한 곳이 많습니다.

 

만약 눈을 치우지 않아 누군가가 미끄러졌다면, 그래서 뼈가 부러지거나 심각한 경우 목숨까지 잃게 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요?

 

 

눈길 교통사고, 책임은 누가 지나요?

 

작년 2월, 충북 괴산군에 살고 있는 A씨는 눈 쌓인 도로 위를 운전하다 빙판길에 미끄러져 가로수를 들이박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고로 A씨는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A가 가입한 보험사는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국가가 설치한 가드레일이 너무 짧았고, 차량의 진행방향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재판문은 보험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사고 지점 도로는 겨울철 자주 결빙되어 미끄러지는 차량들이 많았지만 가드레일은 차량 진행방향 등을 고려하지 않는 등 설치에 하자가 있었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다만 당시 비가 내렸고, 일부 구간이 결빙되어 있었으며, 해당 지역에 ‘빙판 주의’라는 표시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속하지 않은 A씨의 과실도 인정되어 국가의 책임은 20%로 제한했습니다.

 

사실 눈길 교통사고의 경우 그 책임이 ‘부주의한 운전자’에게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이 온다는 것을 운전자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안전 운전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눈이 쌓여 생길 수 있는 모든 위험을 즉각 제거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사고 하루 전에 염화칼슘을 뿌리는 등 제설작업이 이뤄졌다면 도로 관리 책임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는 법원의 판례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빙판길에서 서행하고, 타이어의 마모 상태를 점검해 스노타이어나 체인을 장착하는 등 스스로 안전운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미끄러졌다면 누가 책임지나요?

 

2007년 1월, 서울 상암동의 B씨는 아파트 단지 내에 빙판길에서 미끄러져 왼쪽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이 사고로 8주가 넘도록 병원 신세를 져야했지요. B씨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의 관리가 소홀했다며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S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자주 다니는 경사길에 제설과 제빙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죠.

 

재판부는 B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도로에 햇빛이 들지 않아 얼음이 잘 녹지 않고, 주민들이 미끄럼 사고를 여러 차례 당했는데도 이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관리 소홀이라는 것이지요. 또 주행도로가 아닌 이면도로라도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도로라면 관리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보행자의 부주의 책임도 있기 때문에, S공사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법원은 폭설 때문에 사고를 당하면 기본적으로 당사자의 책임을 묻습니다.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스스로 안전 운전하고, 안전 보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최근엔 ‘내 집 앞 눈 치우기 캠페인’이 대대적으로 일어나고 있어, 관리자의 책임도 보다 엄격하게 묻는 추세입니다. 눈을 치우지 않아 생긴 사고에 대해 건물주 또는 상가의 임차인 등 눈을 치울 책임이 있는 사람이 사고의 책임을 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눈이 한밤중에 내리면, 자다 나와서 눈 치워야하나요?

 

 

그렇다면 눈은 언제, 어떻게 치워야 할까요? 눈 치우는 방법은 각 시·도별 ‘조례’를 따르면 됩니다.

(해당 지역의 조례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 www.el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서울특별시의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를 참고해서 볼까요?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주간과 야간의 눈 치우는 방법이 다른데요. 낮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안에, 밤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치우면 됩니다. 만약 하루 동안 내린 눈의 양이 10cm가 넘는 경우라면,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눈을 치우면 됩니다.
 
눈은 어디까지 치워야 할까요? 아래 포스터를 보면 눈을 치워야 하는 범위에 대해 그림으로 제시하고 있눈데요. 건물 주변 보라색으로 표시된 부분에 해당됩니다. 보도의 경우 건물에 접한 모든 구간이 해당됩니다. 뒷길 및 보행자 전용 도로의 경우는 주거용 건물은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 경계선부터 앞으로 1m까지 치우시면 됩니다. 비주거용건물 같은 상가나 빌딩의 경우는 출입구뿐 아니라 건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까지 치워야합니다.

 

공동주택처럼 거주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누가 눈을 치워야 할까요? 해당 건물에 건물 소유자가 살고 있다면, 소유자가 우선적으로 그 책임을 갖고 그 다음에 점유자, 관리자 순입니다. 하지만 해당 건물에 건물 소유자가 살고 있지 않다면, 점유자, 관리자, 소유자 순입니다.

 

 

▲ 서울특별시 포스터

 

손님들은 눈 치운 가게로 들어가기 마련!

 

저희 부모님은 음식점이나 상가를 가실 때 가게 앞에 눈이 깨끗하게 치워진 곳으로 들어가십니다. 눈을 치우는 상점 주인은 남을 배려할 줄 알고 부지런한 사람이기 때문에, 음식과 물건에 신뢰가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 앞 눈 치우기는 타인에 대한 배려이며, 하나의 예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내 집 앞을 안전하게 걸어다닐 이웃을 생각하며 눈을 치워보세요. 눈도 치우고 운동도 한다는 생각으로 눈을 치워보세요. 눈치우는 그 손길과 마음이 훨씬 따뜻해지지 않을까요?

 

기상청은 이번 겨울에 상당히 많은 양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요. 지난 겨울 지긋지긋할 정도로 많이 내려 교통대란을 가져온 눈. 올해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 걱정입니다. 눈 길 안전운전 꼭 이행하시고, 내 집 앞 눈도 깨끗이 치워주세요. 우리 모두 건강하게 이 겨울을 보냈으면 합니다.

글·이미지 = 김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