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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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물 안 내리면 과태료 50만원???

법무부 블로그 2011. 1. 13. 17:22

 

 

 

한 나라 화장실문화는 국민들의 문화의식수준과 질서수준을 대변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도 2002 월드컵 기간에 대대적인 화장실 보수작업을 실시하였고, 당시에는 국민들에게 조금은 생소하였던 ‘화장실 한 줄서기 운동’등을 정부와 언론단체에서 주도하여 실시한 적이 있었지요. 이 같은 노력들 덕분인지 월드컵 기간 동안 우리나라 공중화장실 문화가 다른 선진국들에게 뒤지지 않는다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월드컵기간뿐만 아니라 G20 기간에도 한국의 깨끗한 공중화장실은 외신들의 칭찬을 받았었죠.

 

이렇게 세계적인 행사를 유치하며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공중화장실 문화는 성숙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몇몇의 의식 없는 사람들이 공중화장실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어떤 공중화장실은 너무나 더러워 도저히 일을 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공중화장실 선택에 있어 깐깐하지 않으신 분들도 다음과 같은 상태의 공중화장실을 접하게 되면 눈살을 찌푸리실 거라 생각합니다.

   

 

 

 

 

더러운 공중화장실에서 불쾌감을 느끼셨던 여러분, 혹은 화장실을 더럽히며 쾌감(?)을 느끼셨을 여러분, 혹시 이거 알고 계신가요? 공중화장실을 더럽히는 위와 같은 행동들은 ‘위법’입니다. 다음의 법조항을 보시죠.

 

 

 

 

 

14조의 금지행위를 보시면 낙서와 화장실 기물을 훼손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된 행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물을 방치’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공중화장실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볼일을 보고 물을 내리지 않는 행위도 위법행위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화장실에서 흡연을 하는 행위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는 아닙니다만,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금지행위입니다.

 

처음에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 14조 「금지행위」의 조항들을 보고 피식 웃었습니다. 이렇게 세부적인 행동까지 법으로 규제한다는 것이 우습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그보다 더욱 웃긴 것은 공중화장실 이용자들의 일부 의식수준이 이런 법을 만드는 원인이 되었다는 것 아닐까요?

 

올해 8월 27일부터 9월 4일까지, 대구에서 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열립니다. 다시 한 번 우리나라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될 것입니다. 공중화장실 이용자들의 문화의식수준 함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머물렀던 자리도 아름답다.’이라는 걸 꼭 기억해주세요.

 

 

 

 

 

 

이 글은 일상생활 속의 법질서 관련 사례를 취재해 알리는 명예기자단 '제3기 법사랑 서포터즈'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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