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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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괴담과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

법무부 블로그 2011. 1. 13. 08:00

잡힐 줄 모르는 구제역! 이제는 괴담까지?

구제역이 좀처럼 잡힐 기세가 보이지 않습니다. 1월 9일, 백만마리 이상의 가축이 구제역으로 살처분 되더니, 급기야 12일에는 살처분 한 가축 수가 무려 140만 마리를 넘어섰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정부는 범정부차원에서 구제역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구제역관련대책으로 살처분 및 매몰작업, 백신접종 등의 작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이런 노력이 무색할 만큼 구제역 피해는 점점 더 커지고만 있습니다.

 

이런 혼란을 틈타 이제는 ‘구제역괴담’까지 나돌면서 방역에 힘쓰고 있는 공무원들과 축산농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구제역 괴담이란,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더욱 활성화를 위해 미국이 일부러 구제역을 퍼뜨렸다는 내용입니다. 믈론 있을 수도 없는 유언비어일 뿐이지만, 구제역이 퍼지는 원인도 제대로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들이 오죽 답답하면 그런 상상까지 할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구제역 안 잡힌다고 수입 쇠고기 무조건 들여올까?

물론 구제역이 점차 확산됨에 따라, 작년 12월 국내에 수입된 외국산 쇠고기의 양이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짜고짜 수입산 소고기를 들여오지는 않겠지요?

 

 

 

 

 

2010년 12월 22일부터 수입쇠고기 유통경로를 투명하게 관리하여 소비자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수입쇠고기를 공급하고, 정확한 이력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시행으로, 수입쇠고기 유통 이력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상기 법령의 주요 내용은 수입 유통 식별표 부착, 거래내역 신고, 수입유통이력정보 공개 등 수입쇠고기유통이력을 체계화하고 투명화 하는 데 있습니다. 국내에 유통되는 판매용 수입쇠고기의 경우 수입유통식별번호를 포함하여 식별표를 부착하고 식별표가 부착되지 않는 경우 국내유통이 불허하고 있으며, 거래내역신고 의무대상 영업자 등을 선정해서 거래내용을 전자처리방식(수입이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사고발생시 즉각적인 회수, 사후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입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정보 중 수입유통식별번호,원산지,유통기한,수출국, 도축장, 가공장,수출회사,수입회사 등을 소비자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수입이력정보는 인터넷 (http://www.meatwatch.go.kr 수입쇠고기 유통이력관리시스템)및 휴대전화(6626+인터넷접속키)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2011년 1월 4일 부터는 스마트폰을 통해 이력정보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아이폰용 앱 ‘안심장보기’를 설치하여 위 사진의 노란 박스에 있는 유통식별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안심장보기’에는 쇠고기 이력 조회 말고도 수산물, 농산물 이력을 그 자리에서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데요. 앞으로 스마트~! 한 장바구니를 책임질 필수 어플리케이션이 될 것 같습니다.

 

 

 

유통이력관리시스템 단속을 위한 제도도 마련되어야

하지만 아무리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이 잘되어 있다 하더라도 법망을 피해 불법을 저지르는 업자는 분명히 존재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제도의 보다 빠른 정착과 불법은 근절하기 위하여 불법축산물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을 통해 유통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소비자의 권한을 강화시켜 리콜제도의 현실화 등을 통해 수입쇠고기 유통법의 정착에 소비자의 역할과 권리를 보장해야 할 것이며, 제도 정착을 위한 단속을 주기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즉 단속기간 중에는 부정유통방지 캠페인 전개와 함께 원산지식별방법, 부정유통포상금제, 쇠고기이력관리제, 주류원산지표시방법 등에 대한 홍보도 병행하는 등 원산지 및 쇠고기이력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결국 소비자의 역할과 감시가 가장 중요한 것임을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구제역에 이어 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 등으로 축산농민들의 경제적, 환경적 피해가 막심한 요즘입니다.유언비어로 사람들의 마음에 또 하나의 상처를 남기는 것 보다는 보다 큰 관심으로 피해 축산농민들의 마음을 보듬어주는 배려가 필요한 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반도의 구제역으로 수입쇠고기의 수요가 증가하는 이때, 수입산 쇠고기를 선택하는 소비자들이 보다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소비자 스스로도 자신의 권리를 잘 찾아야 할 것입니다.

 

 

글.사진 = 윤유신 기자

일러스트 = 아이클릭아트

 

 

 

이 글은 블로그 기자 개인의 의견이 들어간 글로서 법무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