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똑똑한 예비신혼부부들의 재산관리 노하우

법무부 블로그 2011. 1. 11. 17:00

 

 

아버지는 밖에서 일하시고, 어머니는 집에서 가사를 돌보시고! 과거 부부의 생활모습은 참 이분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많이 변한 요즘의 부부가 대부분 맞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집을 장만하는 비용, 아이를 키우는 비용 등등 지출하는 비용들이 만만치 않다보니 최근에는 남편과 부인, 두 사람이 함께 돈을 버는 경우가 많은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기서, 부부간 재산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각각 벌어온 것만이 자신의 재산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공평하게 합쳐서 나누기 2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것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름 하여, ‘부부재산약정’이 바로 그것이지요.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에게 아주 쏠쏠한 제도라고 하니,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부부재산약정? 그것도 법이에요?


부부재산약정제도란 결혼을 앞둔 남녀가 결혼 후에 두 사람의 재산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미리 약정하는 제도로, 부부재산과 관련된 민법조항입니다. 다른 말로 ‘부부재산계약제도’라고도 합니다.

 

과거에는 보통 남편이 재산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기에 일방적으로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면, 아내는 정말 큰일 나는 것이었지요! 한때는 남편에게 ‘소박’맞는 여성들도 많았다고 하던데,  그 상황이 얼마나 비참하고 살벌하게 느껴졌을까요?

 

 

 

 

현대는 물론 이런 일이 없지만, 그래도 혹시나 모를 불평등은 꼭 방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쪽의 일방적인 재산 처리나 이혼과정에서 재산분할로 인한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 부부재산에 대해 아내 쪽의 소유권을 확보해둠으로써 평등재산권을 실현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부부재산약정’제도 이지요.

 

민법
제829조 (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 ① 부부가 혼인성립 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산관계는 본관 중 다음 각조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부부가 혼인성립 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약정한 때에는 혼인중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③ 전항의 약정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그 재산을 위태하게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자기가 관리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그 재산이 부부의 공유인 때에는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부부가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한 때에는 혼인성립까지에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⑤ 제2항, 제3항의 규정이나 약정에 의하여 관리자를 변경하거나 공유재산을 분할하였을 때에는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부부재산약정제도, 언제부터 생겼니?


부부재산약정제도가 제정된 연혁은 꽤 오래 되었습니다. 제정되긴 했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고, 한국 특유의 문화 때문에 ‘이걸 꼭 해야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왠지 이혼을 염두해 두고 결혼생활을 시작하는 것 같아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겠지요.

 

 

 

 

 

그러다가 2001년 4월19일, 국내에서 최초로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한 예비부부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부부약정제도를 이용하는 예비부부부가 점점 증가하기 시작했다는군요.

 

부부재산약정제도의 대표적인 특징이라 함은, 혼인신고 전에 약정해야 하며 혼인 중에는 변경하지 못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방의 압력에 의한 변경을 막으며 부부와 거래하는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앞서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에게 쏠쏠한 제도]라고 하였는데, 그 이유를 아시겠죠? ^^;

 

부부재산계약서 어떻게 쓸까?

 

우선 부부재산계약서는 ‘결혼 전 부부간의 계약을 통해 자유롭게 결혼 후의 재산관계를 정하는 계약서’입니다. 계약서에는 기본적으로 부부의 독자적인 재산권리를 기재하며, 그 밖의 내용은 자유롭게 기재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여야 할 점! 등기를 꼭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등기를 하지 않고 부부간의 계약서만 존재한다면 계약의 내용은 제3자에게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이지요.

 

부부재산계약을 등기하기 위해서는 관할 등기소로 찾아가야 합니다. 관할 등기소에서 부부재산계약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계약사항에는 계약자인 두 사람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고 재산 관계 등 계약사항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이때 두 사람의 호적등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부부재산계약등기부는 부동산등기부와 다르므로 다른 사람에게 부부재산계약의 내용을 알리기 위하여 부동산등기부에도 부부재산계약에 기한 등기를 하여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메인 화면 (http://www.iros.go.kr)

 

 

 

▲ ‘신청서양식 및 작성안내’를 클릭 후 검색창에 ‘부부재산’을 치면 해당 파일이 나옵니다.

 

대법원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 접속하면 왼쪽하단에 '신청서 양식 및 작성안내' 배너가 있습니다. 그 배너를 선택하여 '부부재산'이라고 검색하면 '21-1.부부재산약정등기신청'의 서류가 검색됩니다. 한글파일, 워드파일 혹은 pdf파일로 다운받아 집에서 작성해 등기소에 제출해도 되고, 등기소에도 서류가 준비되어있다고 하니 직접 방문해 보는 것도 좋겠지요?^^

 

이 제도는 2001년에 활용하기 시작한 이래로 이제 햇수로만 10년이 되었습니다. 사용률이 점점 증가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많고, 부부재산약정등기를 꺼리는 분들도 물론 계시지요. 하지만 꼭 나쁘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믿음과 존중의 의미로 함께  부부재산약정을 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미 혼인을 한 부부들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 아쉬움이 있지만, 앞으로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에게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_^

 

글 = 이지영기자
등기소 캡쳐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화면 캡쳐
이미지 = 아이클릭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