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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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없이 손해배상 받아내는 법

법무부 블로그 2010. 6. 10. 08:00

 

 

왕억울씨는 길을 가다가 모르는 청년에게 아무 이유 없이 구타를 당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왕억울씨는 전치 12주의 진단을 받게 되었고,

그 청년은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왕억울씨는 형사재판이 끝난 후

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형편이 못 됩니다.그렇다고 손해배상을 안 받을 수도 없고...

형사재판 절차 중에 바로 치료비를 받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게 가능할까요?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형사소송 과정에서 바로 치료비를 받는 방법이 과연 있을까요?

 

  

 

 

배상명령 제도 이용하기

 

형사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까지 받아낼 수 있는 제도를 ‘배상명령 제도’라고 합니다.

 

배상명령 제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편의와 신속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법원의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를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Q.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배상명령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피해자의 신청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배상명령을 할 수도 있습니다.

 

Q.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 제1심 또는 제2심 소송절차에서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배상명령 신청서를 작성해 사건을 심사하는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단,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할 때에는 별도의 신청서 없이 법정에서 말로써 배상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Q. 얼마나 배상받을 수 있나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이 합의되면 합의된 금액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엔 범죄 행위로 발생한 직접적 물적 손해 및 치료비만이 인정됩니다.

 

 

배상명령 제도를 이용 할 수 없는 경우

 

배상명령 제도는 모든 사건에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의 사건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는데요. ① 상해를 당했을 때, ② 상해를 당해 불구가 되거나 난치의 병에 걸렸을 때, ③ 폭행을 당하여 상처를 입거나 사망했을 때, ④ 과실 또는 업무상 과실로 상처를 입거나 사망했을 때, ⑤ 절도나 강도를 당했을 때, ⑥ 사기나 공갈을 당했을 때, ⑦ 횡령이나 배임의 피해자일 때, ⑧ 재물을 손괴 당했을 때입니다.

 

또 배상명령을 신청해도 인정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① 피해자의 성명·주소가 분명하지 않은 때, ② 피해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은 때, ③ 피고인의 배상 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때, ④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배상명령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상명령 제도를 이용하기 전에는 변호사나 법률구조공단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배상명령의 효과는?

 

배상명령이 쓰인 유죄 판결문은 민사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강제집행도 할 수 있지요. 만약 배상명령에 불만이 있다면 유죄 판결 자체에 대해 상소하거나, 배상명령에 대해서만 즉시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거절된 배상명령은 다시 신청할 수 없으며, 배상명령을 받은 금액 범위 내에서는 또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위 사연의 왕억울 씨는 폭행을 당해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배상명령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배상명령 제도를 이용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