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야생동물 잡아먹고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법무부 블로그 2010. 6. 8. 11:00

가슴에 반달 모양의 V자형 흰 털이 있는 반달가슴곰은 현재 멸종위기야생동식물 1급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는 포유류입니다. 현재 반달가슴곰 복원사업을 통해 사라져 가고 있는 동식물들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지리산 반달가슴곰 복원 프로젝트 10주년을 맞아 다큐멘터리가 제작되는 등 항간의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반달가슴곰을 지키기 위해 오래전부터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반달가슴곰 서포터즈’를 모집해 본격적으로 반달가슴곰은 물론 환경 살리기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멸종위기의 야생 동·식물을 지켜주세요

우리가 지켜야 할 희귀 동·식물은 반달가슴곰뿐만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자주 볼 수 있었던 하늘다람쥐나 옛날 얘기에 많이 등장하는 구렁이도 모두 멸종 위기에서 지켜내야 할 우리 동물입니다. 정부에서는 멸종위기를 맞은 야생 동·식물을 법으로 보호하고 있는데요. 이런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불법적으로 동물을 잡거나 식물을 채집해서 보신을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행위는 엄연한 불법행위로, 적발시 처벌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불법 포획된 야생동물이라는 것을 알고서도 먹을 경우에는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야생동물을 무단 포획하는 경우에는 자연공원법 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또한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해 함정이나 엽구, 농약 등 중금속을 살포할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벌금에 처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야생동·식물보호법

제7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포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및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음식물 또는 추출가공식품을 먹는 행위를 포함한다)·양도·양수·운반·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자연공원법

제8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3조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대상 행위를 한 자 (*23조 제1항 제6호 : 야생동물[해중동물(海中動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잡는 행위)

 

제8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야생동물을 잡기 위하여 화약류·덫·올무 또는 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을 뿌린 자

 

정부에서는 지난 2005년 시행된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라 멸종위기에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멸종될 위험이 있는 모든 동식물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멸종위기야생동식물 1급, 2급을 지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멸종 위기종으로 분류된 것들 중에는 호랑이, 늑대, 바다사자, 사향노루, 표범, 하늘다람쥐, 검독수리, 구렁이, 맹꽁이 등 다양한 종이 있으며 포유류를 비롯해 조류, 양서류, 파충류, 어류, 곤충류, 무척추동물, 육상식물, 해조류 다양한 종에 걸쳐 범위를 정하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종류가 무려 221종이 된다고 하네요. 사람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동·식물들이 이렇게 많다고 하니 절로 어깨가 무거워 지는걸요?^^;;

 

 

 

포획금지 야생동물을 알아두세요!

야생동식물 보호법에서는 멸종위기종을 지키기 위한 법외에도 개구리, 능구렁이, 자라, 장수거북 등을 포획금지 야생동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에는 겨울잠을 자고 있는 야생개구리를 잡다가 적발된 사례가 많았는데요. 아무래도 포획 금지 동물인 줄 모르고 무턱대고 잡았던 사례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몸보신 하려다가 몸 고생 마음 고생하게 될 수도 있으니 미리 포획금지 야생동물을 알아두고 항상 주의를 기울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듯 합니다.

 

 

야생동식물은 인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멸종 되는것을 막아야 하는 것도 사람이지요. 가장 중요한 사실은 동식물들이 사라지면 생태계와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그 피해가 인간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법이라는 울타리를 쳐서라도 지키고 싶은 소중한 우리의 자연!

그리고 자연 속에 살고 있는 동식물들.

우리의 조그만 관심이 동·식물의 멸종을 막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러스트 = 아이클릭아트

반달곰, 표지판 사진 = 서울대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