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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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내 딸이 타는 유치원버스가 위험해!!

법무부 블로그 2010. 6. 7. 17:00

언제부터인가 아침에 등교할 때 항상 보이는 승합차! 어느 날 자세히 보니 어린 아이들이 타고 있습니다. 그제야 저는 그것이 유치원 버스인 것을 알았지요.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유치원 버스는 분명 노란색 버스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검은색 승합차였던 것이지요. 다른 운전자들도 아이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지 못하면 일반 차량으로 착각할 것 같았습니다. 유치원 차량이란 것을 안다면 심리적으로 유치원 버스를 따라가는 차량도 안전운행을 할 텐데, 눈으로 쉽게 구별할 수 없게 되어 있으니 도로에서 사고나 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린이 보호차량에도 법이 있습니다. 차량은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야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좌석 안전띠는 어린이 체형에 맞게 조절이 가능해야 합니다. 차량의 전면 유리 우측 상단과 후면 유리 중앙 하단에 탈부착이 가능한 규격의 ‘어린이 보호차량’이라는 표지판도 갖춰야 합니다.

 

대략적인 어린이 보호차량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차량명의는 설립인, 허가자(원장님)와 차량 소유주가 동일하여야 함.

(단, 주민등록상 동일 거주지인 부부나 형제·자매의 명의 차량이나 원장님과 차량 소유주가 공동명의일 경우에도 증빙서류를 첨부한다면 가능 )

 

2. 해당 차량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3. 자동차의 색상은 전체 황색이어야 하며 투톤 칼라일 경우 도색을 하여야 함.

 

4. 좌석 안전띠는 어린이 체형에 맞게 조절이 가능하여야 함.

 

5. 차량의 전면 유리 우측 상단과 후면 유리 중앙 하단에 탈부착이 가능한 규격의

‘어린이 보호차량’이란 표지판을 갖춰야 함.

 

6. 승강구 발판(계단) 높이는 지면에서 제1단이 30cm, 제2단 이상은 20cm 이하여야 하며, 차체 밖으로 돌출된 고정식은 허가되지 않음.

 

7. 표시등은 곡가공인 인증기관에서 인증받은 제품으로 외측에 적색, 내측에 황색

표시등을 전, 후 각 4개씩 설치하여야 함.

 

 

우리 동네 어린이 버스의 좋은 예 VS 나쁜 예

아는 것이 힘! 위의 규정을 바탕으로 우리 동네 어린이집과 유치원 통학 버스가 얼마나 법을 잘 지키고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총 8군데의 어린이집 중에서 외관상 규정을 잘 지키고 있는 어린이버스는 2대, 노란색으로 도색만 한 버스는 2대, 어린이 버스인지 일반 버스인지 잘 구분이 되지 않는 버스가 4대였습니다. 황색으로 도색하지 않은 것으로도 모자라 그냥 관광버스에 ‘** 어린이집’이라는 성의 없는 간판 하나만 달고 운행하는 버스를 보니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린이 버스의 좋은 예

 

 

어린이 버스의 나쁜 예

 

 

무늬만 어린이 버스인 예

 

 

다른 어린이 버스와 비교당해 부끄러운 예

 

 

어린이 버스임을 엉덩이에 숨겨둔 예

 

어린이집 차량에 대해 조사하면서 내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 집의 차량이 법에 저촉되는 줄도 모르고 아이들을 배웅하는 엄마들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똑똑한 엄마라면 사설 어린이집을 찾아다니거나 소문만 듣고 남들 다 다니는 비싼 어린이집을 찾아다니는 게 아닌, 아이의 안전을 제대로 책임지는지 차량 하나부터 꼼꼼히 따져보는 지혜를 길러야 할 것 같습니다.

 

 

어린이 보호차량의 특별취급은 기사님 특별취급?

어린이 보호차량은 법에 의해 그 어떤 차량보다 ‘특별취급’을 받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1조(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①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점멸등 등 어린이 또는 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장치를 작동 중인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차로를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③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또는 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하고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특별히 보호받는 대상이 바로 어린이들이지 운전을 하는 운전기사 아저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끔 어떤 기사님은 이를 오해하신 건지 어린이집 차량을 일반 차량처럼 생각하고 불법 유턴을 하거나 과속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린이집 차량을 운전하는 기사님도 일정 기간의 교육을 받고 어린이집 차량을 운행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런 난폭한 운전은 아무리 좋은 특별보호라도 무용지물로 만들고 말 것입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것은 가장 가까이에서 아이들의 이동을 도와주는 운전기사 아저씨임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어릴 때 큰 관광버스를 타고 유치원에 다닌 기억이 납니다. 어릴 적에는 버스가 커서 마냥 좋다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버스도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아이들도 큰 버스를 타고 유치원에 다니는 것이 마냥 재미있기만 하겠죠?

 

아이들의 안전을 챙기는 것은 어머니이고, 어머니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안전을 따져야 유치원과 통학 버스가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네 유치원 버스를 잘 살펴보고 등급을 매겨서 학부모들끼리 공유하고, 유치원 원장에게 시정 조치를 내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원장님들도 당장 눈앞의 이익 보다 아이들의 안전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준다면 미래의 꿈나무를 키우는 멋진 선생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일러스트 = 아이클릭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