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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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주운 1만원은 좋고, 100만원은 부담스러워?

법무부 블로그 2010. 6. 7. 11:24

액수가 크든 적든, 길에서 돈이나 지갑을 주운 경험 한 두 번쯤은 있으시죠?

 

액수가 만원 안쪽이라면 ‘이게 웬 떡이냐?’ 하는 마음으로 간식이라도 사먹겠지만, 만약 돈이 아닌 지갑을 주운 것이라면 지갑에서 돈을 빼는 것 자체가 껄끄러워 지죠. 게다가 지갑 안에 있는 액수가 10만원 이상이라면 눈 딱 감고 써버리기엔 다소 부담스러운 금액입니다. 길에서 만원을 주워서 간식 사먹는 것은 범죄가 아닌 것 같은데 10만원, 100만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주워 내가 챙기는 것은 왠지 범죄같이 느껴지지요.^^;;

 

하지만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것은 주운 액수가 1만원이든, 100만원이든 그 돈은 엄연히 주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습득한 후에 함부로 사용하게 되면 죄가 되는 것이지요. 과연 어떤 죄가 되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길에서 주운 지갑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면?

길에서 지갑이나 보석 등 분실물을 줍게 되었는데 인근 경찰서나 파출소로 신고하지 않고 몰래 그냥 챙긴다면 이것도 범죄에 해당할까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어떠한 물건을 습득한 후에 신고하지 않고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를 ‘점유이탈물 횡령죄’라고 합니다.

 

점유이탈물이란 원래 주인의 손을 떠났지만 아직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은 물건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잃어버린 물건, 잘못 배달된 우편물, 타인의 실수로 놓고 간 물건 등이 점유이탈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길에서 주운 물건 이외에 홍수 때 떠내려 온 물건을 사용하거나 우리 집에 잘못 배달 온 택배를 뜯어서 사용하는 것도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형법 360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길에서 주운 물건이라고 좋다고 하면서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겠지요?^^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CCTV등으로 추적하여 잡아요!

잃어버린 물건이 크게 중요하지 않거나, 잃어버린 액수가 크지 않다면 수사팀을 동원해 추적하지는 않지만 그것이 아주 중요하거나 큰 액수라면 잃어버린 사람의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들어갑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신고자가 잃어버린 장소만 정확히 안다면 주변 CCTV 등을 통해 물건이나 돈을 가져간 사람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내 양심을 속이는 일은 없어야겠죠?

 

유실물법에는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주는 사람에게 일정액의 보상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양심을 속이지 않고 물건을 찾아준다면 착한 양심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답니다.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 물건의 반환을 받는 자는 물건가액의 100분의 5 내지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경찰서에 주운 물건을 신고하면 경찰서에서는 습득물에 대한 게시판 공고, 유실물 정보 공개 등으로 주인을 찾고, 만약 1년 이내에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습득자에게 소유권이 생기게 됩니다. 단, 이때에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물건이어야만 가능하겠지요?^^ 

 

유실물법

제8조(유실자의 권리포기) ②물건의 반환을 받을 각 권리자가 그 권리를 포기한 때에는 습득자가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③법률에 의하여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지갑을 찾아주었는데 돈이 얼마가 없어졌다며 적반하장으로 찾아준 사람을 범인으로 몰아세우는 경우라면, 착한 일을 한 사람에게 죄가 생기는 게 아닐까요? 실제로 이런 일이 가끔씩 발생하기도 한다는데요. 이럴 때에는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하여 밝히게 됩니다. 실제 없었던 일을 고의로 허위사실을 말한 경우에는 형법 156조 ‘무고죄’에 해당되어서 10년 이하의 징역과 1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물건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것만으로도 기쁠 텐데, 명확한 증거 없이 좋은 일 한 사람을 몰아붙이는 일은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길에서 주운 강아지 키우는 것도 죄?

길에 돌아다니는 강아지가 예뻐서 데려다 키우는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에도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할까요? 이 경우 강아지가 버려진 것이라고 판단이 될 때에는 상관이 없지만, 주인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죄가 됩니다. 주인이 있는 줄 몰랐다구요? 목걸이가 걸려있거나 예쁜 옷을 입고 있는 강아지라면 주인이 없을 수가 있을까요?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필적 고의란,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어떤 범죄결과의 발생가능성을 인식(예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인용(認容)한 심리상태를 말합니다. 목줄은 분명히 주인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그냥 데려다 키워야 겠다’고 생각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길에서 주운 물건이건 돈이건 주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길에서 물건을 주운 사람들은 잠깐이나마 ‘웬 횡재냐!’ 하겠지만, 잃어버린 사람은 굉장히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지요? 잃어버린 사람의 상황을 고려해서 아름다운 향기 폴폴 나는 양심적인 대한민국 국민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글 | 1기 정책 블로그 정지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