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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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자의 인권, 보호할 필요 있을까?

법무부 블로그 2010. 6. 4. 17:00

  

 

“아동성범죄자는 이미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인권을 존중해 달라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아동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는 의도하지 않았던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성범죄자가 새로운 출발을 하고 싶어도 사회가 그 사람을 소외시키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사건을 저지르지 말았어야죠! 쏟아진 물을 다시 담을 수 없는 것처럼 성범죄 피해아동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평생 달고 살아야 합니다”

 

아동성범죄자의 인권보호가 필요한지 여부를 놓고, 49명의 고등학생 언니·오빠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말도 논리적으로 잘하고, 서로의 의견도 잘 받아들여주는 모습이 마냥 멋있어 보였습니다. 고등학생이 되면 다들 저렇게 멋있어지는 걸까요? 열띤 토론 현장의 분위기에 중학생인 저희 두 사람은 꼼짝없이 압도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법에 대해 할 말 있다!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일까지 대전 솔로몬로파크에서 법무부가 주최한 ‘제6회 학생자치법정캠프’가 열렸습니다. 전국 50개 학생자치법정 시범학교 중 12개 고등학교, 49명의 학생들과 모니터링 선생님들이 이번 캠프에 참가했는데요. 이미 각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생자치법정을 더 잘 운영하고 보완하기 위해 일종의 연수과정으로 이 캠프에 참가한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학생자치법정이 뭘까요?”

 

학생자치법정이란 지각, 명찰 미착용, 두발 불량 등 경미한 교칙을 위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동료 학생들이 재판부를 구성해 벌칙을 부과하는 법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단 부과되는 벌칙은 선생님께 반성의 편지 쓰기, 교문 앞에서 팻말 들고 캠페인 하기, 교칙 준수 홍보 UCC 제작하기 등 교육적으로 유익한 벌칙들입니다. 학생자치법정은 판사, 검사, 변호사, 배심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참가한 학생들의 모든 의견을 조율해 벌칙을 부과합니다. 이 법정을 통해 학생들 스스로 주체가 되는 학교문화 만들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동성범죄자의 인권 보호에 대해 토론한 시간은 ‘법으로 우리를 공감하자’라는 캠프 프로그램의 한 과정으로, 대립되는 두 가지 쟁점을 가지고 주장과 토론을 하는 시간입니다. 피해 아동을 생각하면 아동성범죄자의 신상명세를 전국에 다 퍼뜨리고 싶지만, 그 사람의 인권, 그리고 새 삶을 생각한다면 그래서는 안 되겠죠. 약 1시간 반 동안 피해아동의 입장과 아동성범죄자의 입장에 대해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아동성범죄자의 인권보호에 대해 결론을 정할 수는 없었지만, 몰랐던 사실을 새로 알게 되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머리 감다 늦은 건데, 봐주면 안 되요?

 

 

 

토론을 마치고 학생자치법정을 체험해 보는 특별한 시간도 가졌습니다. 학생자치법정은 여섯 모둠으로 나누어 강의실, 강당, 컴퓨터실 등 여섯 장소에서 각각 진행됐습니다. 각 모둠별로 자치법정 주제가 달랐는데요, 제가 들어간 곳은 지각을 주제로 하고 있었습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 서기, 과벌점자 등 각자의 역할을 맡은 학생들이 자신의 주장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잦은 지각으로 여러 번 선생님께 주의를 들은 과벌점자를 변호해야 하는 변호사 역할의 학생이 “이 학생의 집은 학교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매일 아침 머리를 감아야 하는데 등교 시간이 너무 일러 일찍 학교를 갈 수 없었습니다.” 라고 과벌점자의 입장을 변호했습니다. 그러자 검사 역할을 맡은 학생이 “조금 더 일찍 일어났다면 머리 감을 시간은 충분했을 것입니다. 등교 시간이 몇 시인지 이미 알고 있는 상황에서 머리 감다 늦었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라고 반박했습니다. 몇 번의 공방이 오간 후 판사는 “지각은 교칙을 어긴 것인데 과벌점자가 반성하지 않고 개선의 의지도 없으므로 교내 봉사 3시간을 부과해 반성의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학생자치법정은 이번 캠프에서 처음 알게 된 제도인데, 실제 학교에 적용해도 문제될 것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어떤 식으로 운영해야 하는지 한 번의 체험으로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학생자치법정 캠프에 어떻게 참가할까요?”

 

학생자치법정 시범학교를 중심으로 캠프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저희 학교도 매년 캠프 참가자를 모집하는데, 저는 매번 지원했다가 떨어지고 이번에 처음 오게 되었습니다. 좋은 기회를 얻었으니 학생자치법정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워가고 싶습니다.

 

 

- 캠프 참가자 명신여고 이주현

 

 

 

우리 학교에도 학생자치법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1박 2일의 캠프를 마치고 드디어 수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료식은 대전지방검찰청 견학을 마치고 검찰청 내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고등학생 언니·오빠들을 따라다니며 ‘학생자치법정’을 간접적으로 체험했는데, 우리 학교도 시범학교로 선정되어 학생자치법정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장이나 두발 불량으로 선생님께 불려 가면 꿀밤을 맞거나 벌점을 받게 되는데, 학교에 이런 자치법정이 있으면 친구들이 처벌을 내리니까 억울한 마음이 덜 들 것 같았습니다. 또 자치법정에서 다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내가 뭘 잘못했는지 금방 깨닫게 됩니다. 학생이 주체가 되는 학생자치법정이 전국 모든 학교에 시행된다면 학생들이 학교 교칙이나 자치법에 대해 더 잘 알게 되고 친근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생자치법정이 많은 학교에서 시행됐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