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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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뽑아달라는 전화, 내 번호 어디서 났지?

법무부 블로그 2010. 6. 3. 17:00

내 휴대폰 번호, 어떻게 알고 전화한 것일까?

 

 

 

6. 2. 지방선거가 끝났습니다. 2일 저녁에 시작한 개표는 자정을 넘기고 새벽까지 계속되어 해가 뜰 때 쯤에야 비로소 윤곽이 잡히기 시작했는데요. 정말, 숨 막히는 접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이야 다 끝이 났지만, 선거하기 일주일 전만 해도 “기호O번 뽑아주세요~!”하는 전화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뽑아달라는 전화를 하도 많이 받아서 전화하지 않는 후보를 뽑겠다고 단언을 하기도 했다는군요. 얼마나 귀찮았으면 그랬을까요?^^;;

 

하루에도 몇 번씩 걸려오는 홍보용 전화! 과연, 그들은 어디서 전화번호를 구한 걸까요? 마침, 아빠 명의로 된 제 휴대폰으로도 전화가 걸려 왔기에, 대학생인 척 전화를 받아 물어봤습니다.

 

A. 여보세요?

B. 안녕하세요! 기호O번 OOO후보 뽑아 주시라고 인사 드리려고 전화했습니다.

A. 아 네. 안녕하세요. 그런데 제 번호는 어떻게 아셨어요?

B. 아, ◇◇◇씨가 추천해 주셨어요.

A. ◇◇◇요? 모르는 사람인데요?

B. 모르세요? 그런데, 그분이 추천하셔서 전화를 드린 거예요.

A. 저도 모르는 사람이 저를 추천했다고요? 추천은 어떻게 받는 건가요?

B. 자세한 것은 저도 모르겠고, 그분이 추천해서 전화 드린 거고요.

전화 받으신 김에 기호 O번 OOO후보 잊지 말고 꼭 뽑아 주세요!

 

결국 나를 추천한 사람이 ◇◇◇라는 묘령의 여인이라는 사실만 남긴 채 제대로 된 정보를 얻지 못하고 그대로 전화를 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는 묘령의 여인은 대체 누구일까요? -_-a 그리고, 이렇게 직접 전화를 해서 누굴 뽑아달라고 귀찮게 하는 행위는 혹시 불법행위가 아닐까요?

 

 

직접 전화!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아

 

대놓고 누구를 뽑아달라고 하는 전화! 하루에도 몇 통씩 이런 전화에 시달렸던 국민들은 다소 짜증이 났을 수도 있으나, 사실 이런 행위 자체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능한 선거운동이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답니다.

 

또한, 같은 법 제82조의 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방법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의 3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① 예비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6.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전화홍보, 이렇게 하면 불법

하지만, 법적으로 허용된 전화홍보라 할지라도 불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숫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 자동생성 프로그램 또는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생성된 불특정 다수의 전화번호로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수신거부를 한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기술적인 조치를 거쳐 계속 선거운동 정보를 받게 해도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 5(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④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의 수신거부를 회피하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기술적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누구든지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11시가 넘은 시간에 전화를 한다든지 문자를 돌리는 것 또한 위법이구요.

 

공직선거법

제109조(서신·전보 등에 의한 선거운동의 금지)

② 제60조의 3 제1항 제6호·제7호 또는 제82조의 4 제1항 제2호·제3호에 따른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야간(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에는 이를 할 수 없다.<개정 2010.1.25>

 

전화로 자신을 뽑아주면 얼마를 기부하겠다는 약속한다든지 상대 후보의 가족이나 출신·신분·직업·인격 등을 비방하는 것 또한 불법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법에 어긋나지 않는 선거문화, 국민이 감시합시다!

 

어쨌든, 피 말리는(?) 선거는 끝이 났습니다. 결국은 제 전화번호는 어디서 생긴 것인지에 대한 의문은 풀리지 않았지만, 어쨌든 각 후보들이 법에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열심히 선거 운동을 한 것이리라 믿기로 했습니다.^^;;

 

결과에 따라 후보들은 희비가 갈렸고, 국민들은 더 이상 특정 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전화에 시달리지(?) 않게 되었지요. 막상 선거가 끝나고 보니, 후보 관계자에게 직접 걸려오는 전화를 받는다는 것은 그 후보의 공약이나 공약의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해 조목조목 따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똑똑한 국민이 지키고 서 있으니, 얼렁뚱땅 넘어가려 하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할 수도 있고 말이지요.^^

 

정당한 선거문화는 우리의 바른 인식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바른 인식이 선거 문화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6.2. 지방선거에는 그동안 선거를 등한시 했던 젊은 사람들이 투표를 많이 했다는 기분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도 얼른 투표권을 얻어서 자랑스럽게 첫 선거를 멋지게 치르고 싶네요! 

 

모든이미지 = 아이클릭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