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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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전쟁나면, 문자로 알려주나?

법무부 블로그 2010. 6. 8. 14:00

 

 

3월 26일 천안함 사건이 발생하고 약 두 달이 지났을 때인 5월 말경의 일이다. 일상의 평온함을 깨고 의문의 문자메시지가 수신되었다. “현재 북한의 이상 행동으로 인해 긴급 징집합니다” 발신번호도 국방부 대표번호로 되어 있고, 당시 사회 분위기가 ‘전쟁이 날지도 모른다’는 불안에 휩싸여 있을 때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문자메시지를 믿었다. 그날 국방부와 경찰서에는 문의전화가 쇄도했고 경찰은 거짓 문자를 보낸 범인을 찾아 나섰다.

 

범인은 26세 최모씨로 포털 사이트 검색 순위에 ‘전쟁’이라는 말이 뜨자 ‘사람들이 속겠구나’ 생각하고 중·고등학교 동창, 대학 선·후배 등 36명에게 이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그러나 이 문자메시지는 인터넷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이것을 모방한 사람들 때문에 ‘거짓 징집 문자’가 급속도로 퍼져나가게 되었다.

 

최모씨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불구속 입건되었다.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모씨는 장난으로 시작했다고 하지만, 장난치고는 굉장히 무거운 죄를 지었네요.^^;)

 

 

트위터를 통한 ‘거짓 전쟁설’

 

비슷한 사건이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었던 다음날인, 6월 3일에도 있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마포역에 군인들이 총을 들고 서 있다는 트위터 글이 올라오자 많은 이용자들의 문의가 쇄도했다. 일부 이용자들은 ‘북한과의 전쟁을 대비한 것이다’ ‘내일 북한과 전쟁한다’ 등의 장난성 루머를 퍼트렸고, 순식간에 ‘북한 전쟁설’이 나돌았다.

 

그러나 이 사건은 ‘독가스 테러 대비 모의 훈련’으로 밝혀졌다.

 

이 날 부산에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열리면서 이러한 훈련이 열렸다고 한다. 본래는 사전 통보를 하는데 2일이 지방선거날이라 미리 통보하지 못하고 당일 오후 1시에 안내방송을 했다고 한다. 마포역 관계자는 “한강하류쪽 여의나루역, 마포역, 마포대교 등은 국가 중요시설로 지정돼 있어 종종 이런 훈련을 한다”고 밝혔다.

 

 

거짓말은 결국 나를 향해 돌아오는 부메랑 

 

“늑대가 나타났다”고 거짓말을 했던 양치기 소년은 왜 거짓말을 했냐는 동네 사람들에게 ‘심심해서’라고 대답을 했다. 하지만 재미삼아, 장난삼아 하는 거짓말은 아동기에나 하는 거짓말이다. 성인이 되어서도 이와 같은 이유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거짓말을 했던 양치기 소년이 진짜 늑대를 만났을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던 것처럼 남에게 한 거짓말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오는 법이다.

 

장난으로 시작한 거짓말 그리고 확인되지 않은 소문과 루머는 우리 사회를 불안하게 만드는 주범이 된다. 특히 그것이 ‘전쟁’과 같은 거짓말이라면 그 파급효과와 피해는 훨씬 더 커질 것이다. 흉흉한 사회 분위기를 이용한 ‘카더라’류의 근거 없는 소문들은 퍼트리지 말고, 믿지도 말자.

   

TIP 실제 국가 비상사태에서 징집 통보는 어떻게 할까?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통신과 교통이 두절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되면TV나 라디오, 신문 등 매스컴을 통해 정부가 전 국민들에게 이를 공고한다.

비상사태가 발생하기 전 병무청은 평시에 미리 병역동원소집대상자들에게 병력동원소집통지서를 교부하는데, 이 통지서에는 집결장소는 ‘00학교 운동장’ 등 정확히 표시하는 반면, 집결일시는 ‘동원령 선포 후 몇 시부터 몇 시까지’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즉 방송 등 언론을 통해 국가 동원령이 선포되면 통지서에 적힌 해당 장소로 모이면 되는 것이다.

평시에 동원훈련을 위해 교부되는 통지서는 푸른색이지만, 국가 비상사태에 교부되는 통지서는 분홍색인 것이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