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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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일곱 살 대마초 소년, 이대로 전과자 되는 걸까?

법무부 블로그 2010. 6. 10. 17:00

“어머니, 다시는 마약하지 않겠습니다”

 

김 군은 이제 열일곱 살입니다. 이혼한 어머니와 단 둘이 살고 있는 김 군은

얼마 전 자신이 입양아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지금 자신을 키워주고 계신 어머니도, 자신을 버린 아버지도 모두 친부모가 아니라는 사실에

김 군은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 날 이후, 김 군은 차츰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리게 됐고 친구들에 이끌려 야산에서 처음으로 대마초라는 것을 피웠습니다. 대마초를 피우는 동안엔 잠시 현실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김 군은 친구들과 대마초를 피우다가 경찰에게 잡혀 입건되고 말았습니다.

‘이대로 내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닐까’ 김군은 무섭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어머니가 김군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된장찌개를 시켜주셨지요.

김군은 된장찌개를 먹으며 자꾸만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를 뵈니 자신이 얼마나 철없는 행동을 했는지 가슴 깊이 후회가 됐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김군.

하지만 철없는 행동 때문에 이대로 전과자가 될 지도 모릅니다.

 

 

김군이 범한 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하지만 법이라는 것이 단순히 처벌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자를 선도하고 올바른 길로 이끄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잘못을 뉘우친 어린 학생을 전과자로 만드는 것이 그리 탐탁치 않습니다.

 

형사 절차에는 기소유예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기소유예란 검사가 피의자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동기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기소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하는 것입니다. 이는 검사가 판단하기에 피의자를 기소하여 전과자로 만드는 것보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이 좋겠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내리는 처분입니다.

특히 최근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제도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이 일정기간 동안 민가 선도위원의 선도를 받아 앞으로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면 형사처벌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딱딱하고 무섭게 느껴지는 법이지만,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경우엔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법의 자상한 면을 볼 수 있는 제도이지요.

 

 

청소년 범죄자는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촉법 소년

형법을 위반했으나 형사 책임 연령에 달하지 않은, 만10세 이상 만14세 미만의 소년을 일컬음

 

우범 소년

성향 등의 이유로, 앞으로 범죄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은 만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

 

범죄 소년

형법을 위반하는 범죄 행위를 한, 만14세 이상 만19세 미만의 소년. 형사 책임 연령에 해당하므로 형벌을 받음

 

 

 

한 번의 실수로 영원히 전과자가 될 순 없잖아요!

청소년 사건은 어떻게 처리 될까요?

 

최근에는 19세 미만 청소년들의 범죄와 비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은 성인과 달리 아직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일반 성인 범죄자처럼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청소년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반 형사 절차와는 다르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경찰 아저씨에게 붙잡혔어요!

 

청소년 범죄자는 크게 촉법 소년, 우범 소년, 범죄 소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만14세 이상 만19세 미만의 범죄 소년이 저지른 사건은 바로 검사에게 넘겨지고, 촉법 소년·우범 소년이 저지른 사건은 소년 법원으로 보내집니다. 하지만 비교적 범죄가 경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경우엔 경찰서장에 의해 훈방(훈계 방면) 조치되기도 합니다. 이는 청소년 사건의 기본 목적이 처벌이 아니라 교육에 있기 때문이지요. 

 

검사님께 불려갔어요!

 

범죄 소년이 저지른 사건은 경찰에 의해 검사에게 보내집니다. 이 경우 검사는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데, 그 결과 벌금 이하의 비교적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거나 보호 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인정되면 해당 사건을 소년 법원으로 보냅니다. 그 외에 앞서 김군의 사례처럼 기소보다는 기소유예로 반성의 시간을 주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선도 위원의 선도를 받을 수 있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죄가 엄중하고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면, 법원으로 넘겨 성인처럼 재판을 받게 하지요. 

 

소년 법원으로 넘겨졌어요!

 

소년 법원은 경찰이 보낸 만10세 이상 만14세 미만의 소년 사건과 검사가 보낸 만14세 이상의 소년 사건을 심리하여 해당 소년에게 보호관찰을 받게 하거나, 소년원으로 보냅니다. 보호관찰을 받게 된 소년은 보호관찰관 지도 아래 준법교육, 봉사활동 등을 하게 되며, 학교는 그대로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년원으로 송치되면 소년원에서 생활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년원은 정규 학교 체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학업은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 정비, 제과제빵 등 특성화 교육도 받을 수 있지요.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습니다.

 

청소년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날 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습니다. 따라서 한순간의 잘못된 판과 실수로 남은 인생을 ‘전과자’ 또는 ‘낙오자’로 낙인 찍혀 살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을 때 경찰, 검사, 소년 법원 등 몇 단계에 걸쳐 사건 처리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간혹 봉사활동이나 교화활동을 위해 소년원을 찾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같이 “아이들이 너무 예뻐요”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잠재력이 보이기 때문이겠지요. 범죄를 저지르는 행동은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 ‘나쁜 행동’입니다. 그에 상응하는 처벌도 달게 받아야겠지요. 하지만 그 행동으로 한 사람의 미래까지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청소년의 범죄 사건을 처리하는 일은 그래서 더 신중하고 중요하게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