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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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위조한 청소년의 변명, 이해가 되시나요?

법무부 블로그 2010. 6. 10. 14:00

어른들만 즐겨서(?) 미안합니다. 하지만···

 

청소년들은 제약이 많습니다.

술을 마실 수 없고 춤을 추러 갈 수도 없습니다.

담배도 피울 수 없고요, 보고 싶은 영화도 못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정말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증 위조를 시작했습니다.

위조하면 저는 뿅 하는 새에 어른이 될 수 있으니까요.

맘 놓고 술도 사고 담배도 사고 나이트도 갑니다.

의심하면요?

적반하장으로 큰소리치면 아무 말 못합니다.

어른들은 재미있는 거 다 하고, 청소년은 왜 못하게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는 거죠!

안 그래요?!

 

한 청소년의 푸념에 한 아저씨가 말합니다.

 

“어른들만 즐겨서(?) 미안하다. 그럼 너희들도 방학 반납하고, 돈 벌고, 세금 내고, 청소년 할인도 받지 말고 그렇게 살래? ”

 

청소년의 말도 이해가 되고 그 얘기를 받아친 아저씨의 말도 이해가 됩니다. 청소년의 입장에서는 ‘청소년 보호’라는 명목 하에 온갖 하고 싶은 것들을 못하게 하는 어른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편, 성인의 입장에서는 ‘그 시절’이 좋은 줄 모르는 청소년들이 안타깝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건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는 것은 그냥 묵인될 수 없는 범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위조, 혹시 내 친구도?

얼마 전 우리 반 친구가 저에게 자랑스레 주민등록증을 보여주었습니다. 요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시기라 ‘빨리 발급 받았나 보네’하고 생각을 하며 주민등록증을 자세히 보았는데요. 세상에,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바로 ‘930···’으로 시작되어야 할 번호가 ‘900···’으로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제 친구는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필요할 때마다 순간적으로 성인인 척하고 다녔던 것이지요.

 

만약, 여러분의 친구가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사실을 알았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1. 경찰에 신고한다.

2. 박수쳐주며 나도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한다.

3. 더 훌륭하게 위조한 내 것을 꺼낸다.

4. 주민등록증 위조는 불법이므로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당장 버리라고 한다.

 

설마, 2,3번을 선택한 분은 안계시겠죠?

1번도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친구를 신고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주민등록증 위·변조는 문서에 관한 죄로써 형법 제225조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주민등록증 위·변조에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알려지고 있는데요. 사진을 바꾸는 것과 생년월일을 바꾸는 겁니다.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이 나오기 전에는 코팅된 주민등록증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때에는 코팅된 부분을 갈라서 사진을 바꿔치기 하고 다시 코팅된 부분을 붙여놓으면 감쪽같이 변조가 되었지요.

 

 

지금은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이라서 사진을 바꾸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사진을 바꾼다 하더라도 지갑 안에서 살짝 보여주는 정도지, 아예 지갑에서 꺼내 제대로 보면 위조나 변조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지요. 그래서 주민등록증을 받은 학생들이 자기의 원래 나이보다 3~4살 더 많도록 주민등록증에 있는 생년월일을 칼로 긁어 변조합니다. 상대적으로 사진보다 숫자가 크기가 작기 때문에 변조 사실을 들키는 빈도가 사진을 바꾸는 것 보다 적다고 합니다. 주민등록증을 확인해야 하는 업소 사장님들이 보다 꼼꼼하게 주민등록증을 체크한다면 ‘위조(변조)해도 소용없다!’는 청소년들의 인식이 더 확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밖에 상상을 초월하는 여러 방법들이 있지만, ‘모방범죄’의 위험이 있어 여기서는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위·변조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는 것을 과시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내 주민등록증을 내 맘대로 칼로 긁는다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할지는 모르지만, 주민등록증 위·변조로 자신의 신분이 바뀔 수도 있고, 꼭 필요한 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증 위·변조는 자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어릴 때부터 위조나 변조에 습관을 들이고 도덕적 책임을 느끼지 못한다면 훗날 더 큰 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위조 범죄들

 

위조여권 이용 재력가 행세 억대 도박자금 가로채 | 뉴시스 2010.6.1.

http://j.mp/aFzE5v

 

광주경찰, 임시 주민등록증 위조 2명 입건 | 연합뉴스 2010.5.4.

http://j.mp/cGAkd2

각종 증명서 위조해 취업·대리 시험응시한 23명 적발 | 노컷뉴스 2010. 4.1.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433988

 

 

청소년들은 주민등록증 위조에 불감증?

앞서 말한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제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과연, 어떤 생각으로 주민등록증을 위조했느냐고 말이죠. 친구는 위조된 주민등록증으로 어른처럼 술도 당당하게 마시고 싶었고, 뭔가 어른이 된 색다른 느낌이 좋았다고 했습니다. 양심의 가책은 느끼지 않았느냐는 물음에,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알았지만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는 않았다. 안 걸리면 그만이니까. 그리고 주민등록증 위조는 방법만 알면 쉽게 할 수 있고, 주변 친구들도 다 하니까 별 생각 없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청소년들은 남들 다 하니까 나도 한다, 남에게 직접 피해를 주지 않는 거니까 걸리지만 않으면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는 말이 여기에도 적용되나 봅니다.

우리가 한없이 부러워하는 어른들이지만, 어른들은 반대로 “너 만할 때가 좋을 때다!”라고 얘기합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는 세월이 지나 어른이 될 수 있지만, 어른들은 시간을 돌려 청소년이 되지 못합니다. 어른들보다 우리가 더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게 맞지요?^^

우리는 우리가 청소년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치사하게 어른을 흉내 내기 위해 잔머리를 굴릴 게 아니라 지금 시절을 즐겁고 재미있게 잘 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청소년이기 때문에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는 청소년들의 마음을 이해 할 수는 있었지만 주민등록증 위조는 명백히 잘못된 것입니다. 주민등록증을 확인해야 하는 업소의 사장님들도 주민등록증 위조로 인해 더 이상 영업에 지장을 받거나 청소년들의 삶이 망가지고 불건전해지지 않길 바랍니다.

 

 

위조와 변조, 어떻게 다를까?

 

위조와 변조는 일반적으로는 같은 의미로 쓰이는 것 같지만, 법률적으로는 엄연히 구분됩니다.

위조는 작성권한 없는 사람이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데, 예를 들면 주민등록증을 만들 권한이 없는 사람이 주민등록증 자체를 새로이 만드는 경우입니다.

 

변조는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 등에 권한이 없는 사람이 그 문서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경을 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주민등록증의 주민등록 번호 란을 고치는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사진을 떼어내고 다른 사진을 붙이면 위조일까요, 변조일까요?

정답과 이유는 아래를 드래그 해 보세요^^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에 새로운 사진을 붙임으로써 동일성이 상실되어 새로운 문서를 만들어 낸 것에 해당합니다.) 

 

 

모든 일러스트+청소년 사진 = 아이클릭아트

주민등록증 = 법무부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