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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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도 권리 찾아가세요!

법무부 블로그 2020. 3. 8. 11:00




설이나 추석 연휴동안 쉬지 않고 문을 여는 가게들을 꽤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2019년까지는 명절은 근로기준법상 휴일이 아니었지만 올해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로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휴일에 근무할 경우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아르바이트라도 근로계약서는 필수!

바쁜 연휴에는 근로계약서를 놓치고 넘어가기 쉽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노동시간, 휴게시간, 업무의 종류, 취업의 장소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근로자가 반드시 사본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요청을 해서라도 작성해야 하며, 교부해주지 않을 시에도 요청하여 받아야 합니다.


2020년부터는 연휴에 일해도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휴일에 근무할 경우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까지는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은 아니지만 근로기준법상 휴일로 보았으나 명절과 크리스마스가 근로기준법상 휴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법정공휴일과 근로기준법상 휴일이 일치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지만 2020년부터는 근로기준법상 휴일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로 바뀌며 법정공휴일과 근로기준법상의 휴일이 일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추석, 설날과 같은 명절과 크리스마스 등 소위 말하는 빨간 날‘, ’쉬는 날도 근로기준법상의 휴일이 된 것이죠.


근로기준법 제55(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와 그 기관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11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11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11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명시되어 있듯이 근로기준법상 휴일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시급의 50%를 추가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데요. 가산임금은 통상 5인 이상의 사업장인 경우에만 해당되지만 5인 이하인 사업장이더라도 5인 이상을 고용한다면 적용이 된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서 야간근무, 추가근무 시에도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53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기 아르바이트도 산재 신청이 되나요?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일을 하다가 넘어지거나 다친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연휴 동안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다쳐서 번 돈을 병원비로 충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산재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단기 아르바이트 근무 중 다쳤을 경우에도 산재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 삭제  

.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근로기준법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명시되어 있는 모든 기준은 산재 신청을 할 수 있는 인정 기준입니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을 시는 산재 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청구 가능하며 산재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가능합니다.

 


단기 아르바이트라고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아도 될까요? 근로자의 권리는 스스로 꼭! 미리 알고 챙겨 열심히 일을 하고도 마땅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12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이화진(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