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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렌타인데이와 화이트데이! 초콜릿 어떻게 고르시나요?

법무부 블로그 2020. 3. 6. 15:00




매년 214일과 314일은 좋아하는 친구, 가족, 연인 사이에 초콜릿이나 사탕을 선물하면서 마음을 전하는 발렌타인데이화이트데이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초콜릿과 관련해서 어떠한 법률이 있을까요? 어떤 초콜릿을 살까 고민하는 여러분께 오늘은 초콜릿에 적용되는 생활 법률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초콜릿을 구매할 때 여러분은 초콜릿 함량, 재료, 칼로리 등의 정보를 확인하실 겁니다. 이와 관련된 법률이 바로 2019314일부터 시행 중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약칭:식품표시광고법)입니다. 식품표시광고법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분산되어 있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을 통합한 법률입니다. 식품 등에 대하여 올바른 표시·광고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신설되었답니다.

 

초콜릿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정보는?

초콜릿, 밀크초콜릿, 화이트초콜릿, 준초콜릿, 초콜릿가공품 등은 식품표시광고법상 초콜릿류에 해당되며, 초콜릿류 식품을 판매할 경우 식품표시광고법4조 제1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정보가 있습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약칭: 식품표시광고법 )

4(표시의 기준) 식품등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만을 표시할 수 있다.

1.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

.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 그 밖에 소비자에게 해당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표시사항) 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식품유형, 품목보고번호

2. 성분명 및 함량

3. 용기포장의 재질

4. 조사처리(照射處理) 표시

5. 보관방법 또는 취급방법

6. 식육(食肉)의 종류, 부위 명칭, 등급 및 도축장명

7. 포장일자



 

이러한 정보는 주표시면과 정보표시면에 나누어 표시합니다. 주표시면이란 용기·포장의 표시면 중 상표, 로고 등이 인쇄되어 있어 소비자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구매할 때 통상적으로 소비자에게 보여지는 면입니다. 주표시면에는 제품명, 내용량 및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내용량 뒤에 괄호로 표시)을 표시해야 합니다.

 

한편, 정보표시면이란 용기·포장의 표시면 중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표시사항을 모아서 표시하는 면을 말합니다. 정보표시면에는 식품유형, 영업소()의 명칭(상호) 및 소재지, 유통기한(제조연월일 또는 품질유지기한), 원재료명, 주의사항 등을 표시사항 별로 표 또는 단락 등으로 나누어 표시해야 합니다. (정보표시면 면적이 100미만인 경우에는 표 또는 단락으로 표시 안 해도 됨)

 

위에 따른 표시의무자, 표시사항 및 글씨크기, 표시장소 등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자세히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바탕색의 색상과 대비되는 색상을 사용하여 주표시면 및 정보표시면을 구분해서 표시하여야 하고, 글씨크기는 10포인트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것 등입니다.

 


초콜릿의 유통기한과 품질유지기한의 차이는?

초콜릿의 정보표시면에는 유통기한(제조연월일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해야 합니다. 다들 잘 알고 있듯이, 제조연월일은 포장을 제외한 더 이상의 제조나 가공이 필요하지 아니한 시점(포장 후 멸균 및 살균 등과 같이 별도의 제조공정을 거치는 제품은 최종공정을 마친 시점)을 말합니다.

 

한편, 유통기한과 품질유지기한의 개념은 모호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유통기한이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말합니다. 외국 초콜릿의 경우, ‘Expiration date(EXP)’, ‘sell by date’ 등으로 표시됩니다. 반면, 품질유지기한은 식품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보존방법이나 기준에 따라 보관할 경우 해당식품 고유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기한을 말합니다. 외국 초콜릿의 경우, Best before date, Date of Minimum Durability 등으로 표시됩니다.

 

알레르기 유발물질 확인하고 초콜릿 구입하자

초콜릿류를 섭취할 때 이 제품은 밀, 돼지고기, 쇠고기를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시설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 등의 문구를 보신 적 있나요?

 

 

초콜릿류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원재료가 포함된 경우 그 원재료명을 표시해야 합니다.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알레르기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이때, 제품에 함유된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양과 관계없이 원재료로 사용된 모든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하게 되어있습니다. (예시) ‘땅콩, 계란, 우유, 대두 함유

 

또한, 초콜릿 제조과정에서 혼입될 우려가 있는 알레르기 유발물질도 표시해야 합니다.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사용한 제품과 사용하지 않은 제품을 같은 제조과정(작업자, 기구, 제조라인, 원재료보관 등 모든 제조과정 포함)을 통해 생산하여 불가피하게 혼입될 우려가 있는 경우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예시) ‘이 제품은 알레르기 발생 가능성이 있는 밀을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시설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 ‘밀 혼입 가능성 있음’, ‘밀 혼입 가능

 

허위·과장 광고 주의하자

식품표시광고법8조에 따르면,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는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식품 등의 명칭, 영업소 명칭(2021314일부터 시행), 종류, 원재료, 성분(영양성분 포함), 내용량, 제조방법 등과 관련하여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동법 제16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예시) 홍삼농축액을 넣지 않은 '홍삼 초콜릿' 제품을 생산하여 홍삼농축액을 넣은 것으로 표시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영업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는 부당한 표시 및 광고를 할 수 없으며, 소비자는 판매 식품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인만큼, 소비자도 꼼꼼히 확인하고 소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한편, 초콜릿류에는 부정·불량식품 신고표시가 있어 소비자는 식품을 구입할 때 제품의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발견할 시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식품법을 위반한 고의적인 식품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도 취해질 수 있습니다. 초콜릿류 제조업체들도 기본적인 식품 관련 법률을 준수하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 12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권민성(일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