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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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에도 종류가 있다?

법무부 블로그 2020. 3. 3. 13:00



차별의 활시위는 어디로 당겨질지 모릅니다.

지방대 출신의 정규직 직원이 정규직의 특권을 누리며 학벌 차별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동성애자인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은 승진 기회를 얻으며 성적 지향성으로 인한 차별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어떤 이유에서라도 차별을 받지 않는 세상을 꿈꿀 수는 없을까요? 그런 세상과 가까워지도록 하는 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차별금지법입니다. 차별금지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개별적 차별금지법

특정 범주에 속하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을

금지·시정하도록 하는 법     ex) 인종, 장애, 성별

 포괄적 차별금지법

특정 범주뿐만 아니라 나이, 출신지, 성적 지향성, 학력, 종교, 용모 등 다양한 범주에서 이루어지는 차별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법

 

우리나라는 현재 남녀고용평등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개별적 차별금지법만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2007년 노무현 정부 시절 법무부가 최초로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한 이후 현재까지 발의된 7개의 법안 중 5건이 임기만료로 폐기, 2건이 표심 압력으로 철회되어 왔고, 그렇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가 10년 이상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차별의 활시위는 곳곳에서 당겨졌고, 많은 사람이 상처를 입었습니다. 여성에게 업무에 굳이 필요하지 않은 신장 170cm’ 이상을 지원 조건으로 내건 회사가 있었으며, 성전환 수술을 했다는 이유로 심신장애판정을 내려 군 복무를 금지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영역별로 차별 유형을 구체화합니다. 이전에는 차별인 줄 몰랐던 언행, 관행이 차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시민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게 하며, 여러 사회 제도와 관행에 스며든 차별에도 대응할 수 있게 합니다. 새로 나타나는 차별 양상에 관한 논의를 이끌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 곳곳에 스며든 차별이 점차 사라지며 모두가 상처를 입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국가들은 어떨까요?

영국은 2006년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통합한 평등법을 만들면서 복합차별을 포함했습니다. 복합차별이란, 차별금지 사유에 들어간 두 가지 이상의 정체성이 결합된 사람이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면, 각각의 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입증하지 않아도 차별받은 것으로 보는 개념입니다.

 

 

미국 역시 2017년 선정한 500대 기업 중 91%가 성적지향을, 83%가 성별 정체성을 근거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구글코리아 측은 여성과 남성, 성 소수자, 다른 인종,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같이 있을 때 훨씬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 회사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모두가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위해 한국은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정치권의 태도 변화가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조혜인 희망을 만드는법변호사는 반대 목소리가 많다는 건, 뒤집어 말하면 사회적 차별이 심각하다는 이야기라며 차별이 있기 때문에 법을 만들라는 건데, 반대 목소리 때문에 법을 못 만든다는 건 인권 관점에서는 말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 변화에 더 초점을 맞췄던 시민단체가, 정당정치에 직접 들어가 활동하는 등 제도적인 측면에서 변화를 만드는 전략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입법 반대 측을 설득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법안 명칭을 차별금지법대신 평등증진법등의 단어로 변경해 긍정적인 뉘앙스를 주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소리를 낸다면 평등한 세상은 더욱 가까워질 것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모든 분야의 차별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이 함께 어우러지는, 진정으로 다원화된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차별의 활시위는 어디로 당겨질지 모릅니다.

우리는 모두 다르지만, 차별과 억압을 받을 권리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글 = 제12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고나린(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