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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입은 유권자와 공직선거법

법무부 블로그 2020. 3. 6. 09:00




(일러두기)  기사에서 나이는 을 생략하고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법 개정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 선거를 위해 마련된 법률입니다. 선거권자 자격과 선거구를 정한다거나, 후보자와 선거인들이 지켜야 할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거나, 더 나아가 투표 및 개표 절차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민주주의의 시작이자 끝인 선거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20191227,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선거권의 나이와 선거 결과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 배분 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0415일 진행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18세 이상(2020416일을 포함한 그 이전 출생자)인 국민도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인 국민의 대표, 국회의원을 선출할 권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18세는 쉽게 말해서 선거일 기준, 그 해의 양력 생일이 지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교복 입은 유권자’, 즉 고등학생들도 유권자로서 표를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공직선거법

15(선거권)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19세부터 선거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될 당시에는 21세부터만 선거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 때는 대통령과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지금은 제도상 존재하지 않는 부통령까지 투표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되지 않는 일이죠? 그 이후 1960년에 제3차 개헌을 통해 민법상 성인인 20세 이상의 국민에게만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선출할 권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15(선거권) 2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20056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우리가 익숙한 ‘19세 선거권이 생겨났고, 그로부터 약 15년이 지난 지금 연령 제한이 한 살 더 내려가서 18세가 되면 선거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요?

선거연령의 각국 입법례를 보더라도 2011년 기준으로 232국 중 92.7% 정도(215)18세 이하를 선거연령 하한으로 정하고 있고, 현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4개 회원국들은 우리나라를 마지막으로 모든 국가가 18세 이하로 선거권 연령을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반적인 선거권 연령은 18세이지만 지방선거는 16세로 정한 뉴질랜드나 스위스, 일부 주에서 지방선거 연령 기준을 16세로 정한 독일 등과 같이 선거의 종류에 따라 연령 기준을 달리 정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브라질이나 에콰도르와 같이 18세 이상은 의무투표이지만 16세 이상 18세 미만의 자도 원하는 경우 투표를 할 수 있는 나라도 있고, 도미니카 공화국(18세 이상 의무투표)이나 인도네시아(17)처럼 혼인 시에는 나이에 상관없이 투표가 가능하거나, 헤르체고비나(18), 슬로베니아(18)와 같이 고용된 경우면 16세부터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투표가 18세부터 가능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은 공직선거법으로,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자치단체의원의 선출을 위한 선거에만 적용됩니다.

 

공직선거법

2(적용범위) 이 법은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적용한다.



 

따라서 아직 19세가 되지 않은 18세 국민이라면 국민투표,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투표에는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규율하는 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선거권 연령이 낮아졌다고 해서 민법상 성년이 되는 나이가 바뀐다거나, 음주나 흡연이 허용되는 나이가 바뀌는 것이 아닌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투표법

7(투표권) 19세 이상의 국민은 투표권이 있다.

 

주민투표법

5(주민투표권) 19세 이상의 주민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3(주민소환투표권) 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민소환투표권이 있다.

1.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국민투표

-헌법개정안이나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에 대해 국민이 직접 투표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것


*주민투표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투표하는 것


*주민소환투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 교육감을 선거권자들이 투표로 파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선거만 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개정 전의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18세는 선거도 할 수 없지만 선거 운동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권 연령 하향 개정으로 18세 유권자도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60(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2. 미성년자(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다만, 학교 내 2개의 교실 이상을 선거 운동 목적으로 방문하거나, 학교 내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칭이 게재된 현수막이나 포스터를 달거나, 학교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등의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관련 법률이 규정하는 바를 꼼꼼하게 알아보고 친구들과 선거에 관해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 교환을 통해 소중한 표를 현명하게 행사하는 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권자를 당원의 자격으로 규정하는 정당법에 따라서 지지하는 정당에 당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법률과 각 정당이 정한 방법에 따라 입당하여 활동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직에 취임할 수도 있습니다.

 

정당법

22(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그럼 나이만 되면 누구나 선거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당연하게도 외국인에게는 주지 않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 선거에 한하여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선거권이 있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은 자기 행위의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의사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금치산자,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 등에게는 선거권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15(선거권)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18(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1.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2.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3. 선거범, 정치자금법45조 및 제49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129조 내지 제132ㆍ「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3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민주주의의 처음과 끝, 선거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직접 뽑는 것은 당연히 누려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조가 어렵게 쟁취해온 권리입니다. 5년간 국민을 섬길 대통령과 4년 동안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할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을 우리 손으로 제대로 선출하기 위해 공약과 정책을 꼼꼼히 따져보고 신중한 한 표를 행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글 = 제12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장민호(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