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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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마스크와 손소독제 가격을 안정시키는 법은 없나요?

법무부 블로그 2020. 2. 17. 10:00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행으로 손소독제와 마스크 등 관련 상품들의 수요가 폭등하면서 그 가격도 덩달아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오르는 가격에도 불구하고 바이러스의 위협에 계속해서 마스크의 구매량이 늘게 되면서 사재기, 매점매석과 같은 불법행위들이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경기도가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 마스크 최고가격 지정 및 긴급수급조정조치를 건의하기도 하였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단순한 드문 사고드문 불행이 아닌 전국적으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요소로 현재 우리 국가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에 활용되는 소모품들을 일반 소모품이 아닌 생필품으로, 또 국민들의 불안을 악용하여 이익을 얻는 기업들과 개인을 철저히 단속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관련 소모품들의 수요 급증으로 인한 가격 인상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을 중심적으로, 나아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정부에서 이러한 생필품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430일까지 시행하게 된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대해서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가격은 오르기만 하고, 안 살 수는 없고

 

최근 일부 기업들이 현재 정세를 이용하여 소비자들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취하여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미 결제 완료된 상품들을 주문 취소한 후 가격을 인상하고, 짧은 기간 안에 가격을 과도하게 올리는 등 현재 사태에 대한 소비자들의 공포와 불안한 심리를 이용하여 같은 상품을 더 높은 가격으로 판매한 것이지요. 수요가 많아진다면 당연히 가격 인상이 따르게 되지만, 이러한 경우 긴급한 상황에서 필수적인 상품의 보급을 어렵게 만들 정도로 물가가 올라가 기업이 폭리를 취하게 되기에 법적인 제재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에 정부는 물가 안정법 제7매점매석행위의 금지에 따라 202024<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하여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통해 폭리를 취할 목적으로 과다하게 보유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이른바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여 과도한 가격 인상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4(매점매석행위 등 금지)

사업자는 보건용 마스크나 손소독제를 폭리를 목적으로 과다하게 보유하여서는 아니된다.

사업자는 보건용 마스크나 손소독제를 폭리를 목적으로 판매를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5(매점매석행위여부 판단기준)

4조에 따른 매점매석행위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1. 201911일 이전부터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201911일부터 20191231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2. 201911일 이후 신규로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3.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영업일이 2개월 미만인 사업자의 경우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반환·판매하지 않는 행위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기업들이 이윤을 목적으로 주문취소를 한 후(판매 기피) 후에 높은 가격에 되파는 행위는(폭리) ‘매점매석에 속합니다. 또한, 소비자들이 제품에 대한 주문취소를 했을지라도 해당 업체에서 독단적으로 한 결정이므로 정당한 사유라고 할 수 없습니다. 25일부터 시행되는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통해 소비자들은 조금 더 정당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긴급수급조정조치

 

긴급수급조정조치는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고 물품공급이 부족할 때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긴급수급조정조치가 시행된다면 정부에서 공급유통생산 과정에 대한 지시를 내릴 수 있게 됩니다.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 고시

6(긴급수급조정조치)

정부는 물가가 급격히 오르고 물품 공급이 부족하여 국민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해당 물품의 사업자나 수출입 또는 운송이나 보관을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긴급수급조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생산계획의 수립실시 및 변경에 관한 지시

2. 공급 및 출고에 관한 지시

3. 수출입의 조절에 관한 지시

4. 운송보관 또는 양도에 관한 지시

5. 유통조직의 정비, 유통단계의 단순화 및 유통시설의 개선에 관한 지시

 

 

긴급수급조정조치는 국민들의 생활에 긴요한 물품들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있을 때 시행될 수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 마스크와 손세정제들이 모두 팔려나가는 등, 물품의 정상적인 공급이 어려워지게 되어 정부에서는 긴급수급조정조치의 시행을 통해 주요 의약외품에 대한(마스크, 손세정제 등) 생산을 늘리게 되었습니다.

 

 


Q. 왜 마스크 최고 가격 지정은 되지 않나요?

경기도에서 기획재정부에 건의한 사항은 긴급수급조정조치, 매점매석 행위 금지 외에도 마스크 최고가격 지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긴급수급조정조치와 매점매석 행위의 금지만 시행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요. 마스크의 가격 안정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책들만으로도 크게 잡힌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마스크 최고 가격을 지정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특정 물품의 최고가격 지정또한 물가안정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긴급한 상황으로 급격히 수요가 폭등하거나 그 필요가 커졌을 때 재무부 장관이 최고가격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Q.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단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정부에서는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센터에서는 신속한 단속에 들어가며 단속 실적은 기획재정부에 올라가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주위 모든 마스크손소독제의 매점매석 행위를 이곳에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모두의 과제

전국민을 공포로 떨게 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5일을 기점으로 시행되게 된 매점매석금지법과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통해서 앞으로의 코로나바이러스 대처가 더욱 원활하게 시행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제적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물론 이와 같은 정부의 정책과 법률도 중요하지만, 기업은 사람들의 공포심으로 이익을 보려고 하지 않고, 개인은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만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예방을 위한 법률 적용과 더불어, 지역사회의 피해와 우리들의 공포를 줄이는 핵심적인 요소는 결국 개인의 노력과 배려에 있을 것입니다.


 

= 12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민서(중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