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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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감염병예방법

법무부 블로그 2020. 3. 3. 09:00




중국에서부터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각국 정부들은 온 힘을 다해서 코로나19’의 감염 및 전파 방지와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몇 년간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신종인플루엔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를 비롯한 각종 감염병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왔고 슬기롭게 잘 대처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하여 또 한 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또한 정부와 국민이 합심하여 잘 대처해 나가리라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1957전염병예방법을 제정하면서 국민 보건 향상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법적인 절차와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 법률이 다듬어지고 변화하는 사회에 맞게 개정되면서 현재 우리나라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을 시행하고, 모든 감염병 관리에 대해 철저하게 규정하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감염병예방법은 어린 시절 누구나 받는 필수 예방접종에 대한 규정부터 감염병 위기 상황 발생 시 정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의무까지 정하고 있습니다.

 


감염병예방법에서는 전파가능성, 치사율 등에 따라 가장 주의가 필요한 제1급감염병부터 제4급감염병까지와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 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앞서 언급한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신종인플루엔자는 법으로 규정된 제1급감염병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신종 감염증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정으로 제1급감염병에 포함되었습니다.

 

 감염병예방법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 2급감염병, 3급감염병, 4급감염병, 기생충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人獸)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말한다.

 

2. "1급감염병"이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관리가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 신종인플루엔자

 

감염병 발생 시 법은 어떻게 작동할까요?

우선 정부는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수립하여 각 시도에 알려주고, 각 시도는 통보된 위기관리대책에 따라 개별적으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합니다. 또한, 국민들에게 감염병 환자의 이동 경로, 이동 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고, 1급감염병 등의 감염병 환자는 반드시 감염병관리기관(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입원 치료를 받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를 출입금지 및 소독 등의 조치를 해야만 하며,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을 입원 또는 격리 및 오염이 의심되는 물건 등을 처분해야만 합니다.

 

환자와 의료인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입원 또는 격리된 감염병 환자가 근로자라면 사업주는 유급휴가를 줄 수 있으며, 근로자인 환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국가는 사업주에게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염병 환자의 국적과 관계없이 입원, 진료 및 보호에 드는 모든 경비는 국가가 부담하며,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은 치료비, 생활 지원 및 그 밖의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의료인들은 감염병 상황에 대처하느라 그들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이 돌봄 서비스 등을 받으며, 의료인으로서 최선을 다하라는 법의 명령에 따를 수 있습니다.

 

감염병예방법은 이처럼 감염병의 확산 또는 신종 감염병의 유입으로 인한 재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에는 한없는 의무를, 국민들에게는 질병으로부터 안전할 권리를 꼼꼼하고 철저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이 법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우리나라의 방역체계는 법에 규정된 바보다 더 빈틈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국민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아주 기본적인 사실 때문입니다. 국민이 행복하고 건강해야 한다는 것은 국가와 법의 본능입니다.

 

 감염병예방법

6(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민은 감염병으로 격리 및 치료 등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국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국민은 의료기관에서 이 법에 따른 감염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법무부는 지난 228, 검찰청에 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불법행위가 있으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로 강력하게 대처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을 저해하고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죠.

 


모든 대한민국 법은 절차를 만들어 우리를 귀찮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모두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오늘 알아 본 감염병예방법역시, 감염병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법으로서 정부와 지자체, 의료인에게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고, 국민에게는 알 권리와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좀처럼 잦아들지 않는 코로나19’확산으로 모두가 피로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우리 스스로가 지치지 말아야 합니다. 개인위생을 더욱 철저히 하면서 익히 알고 있는 감염증 예방 관련 규칙과 법을 잘 지켜낸다면 이 상황도 금방 끝나리라 믿습니다.

 

= 12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장민호(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