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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로 알아보는 코로나3법

법무부 블로그 2020. 3. 10. 11:00



코로나 바이러스가 국내에서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염에 대한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마스크 및 손소독제의 매점매석 행위, 감염병 의심자 중 일부의 검사 거부 행위 및 자가 격리 위반 행위 등으로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국회에서는 지난 달 26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 검역법, 의료법개정안을 일컫는 일명 코로나 3이 통과했고,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이 코로나 3법의 주요 골자에 대해 간단한 예시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마스크 등 의약외품의 수출 및 국외반출 금지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아내와 두 딸과 함께 사는 철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구매하려 약국과 편의점을 모두 돌아다녔으나 단 한 장의 마스크도 구할 수 없었습니다. 일부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마스크의 재고부족을 이유로 마스크를 4000원이 넘는 가격에 판매하고 있었고 마스크가 없어 불안했던 철수는 결국 이를 구매했습니다. 마스크에 이십만 원이 넘는 돈을 쓴 철수는 우연히 튼 뉴스에서 마스크를 몇 백만 장이나 매점매석해 해외에 수출하려다가 잡힌 사람들의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현행

개정안

40조의3(수출금지 등)

<신설>

 

77(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생 략)

3. <신 설>


40조의3(수출금지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급감염병의 유행으로 그 예방·방역 및 치료에 필요한 의약외품, 의약품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하 "의약외품등"이라 한다)의 급격한 가격상승 또는 공급부족으로 국민건강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약외품등의 수출이나 국외 반출을 금지할 수 있다.

 

77(벌칙) 2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반입한 자 또는 제40조의31항을 위반하여 의약외품등을 수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와 같이 감염병예방법이 개정되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1급 감염병의 유행으로 인해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의 가격이 폭등하고 물량이 부족한 상황에 이러한 의약외품등의 수출 또는 국외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위반하여 의약외품등을 수출 또는 국외반출한 사람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강력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2. 1급 감염병 의심환자에 대한 검사 강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영희는 며칠 전부터 고열과 기침, 오한 등의 증상이 있어 병원에 갔습니다. 영희가 방문한 병원의 의사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일 수도 있다며 검사를 받을 것을 권유하였으나, 영희는 번거롭다면서 이를 거부하고 해열제만 구매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현행

개정안

13(보건소장 등의 보고 등)

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그 내용을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80(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2. <신설>


13(보건소장 등의 보고 등) 현행과 같음

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1급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80(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2. 13조제2항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거부한 자



 

위와 같이 감염병예방법이 개정되면서 병원 의사 등은 보건소장에게 영희의 검사 거부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고 이는 보건소장,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등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 및 시, 도지사에게 보고됩니다. 이렇게 보고를 받은 사람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로 의심되는 영희에 대해 검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영희가 이러한 검사를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처벌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지호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인 친구 영희와 카페에서 오랜 시간 함께 대화를 나눴습니다. 영희의 역학조사 결과 이 사실이 드러나 지호에게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는 연락이 왔으나, 지호는 이를 무시하고 음식점, 편의점 등 총 5곳을 돌아다니다가 발각되었습니다.

 

현행

개정안

42(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확인을 위한 조사진찰을 거부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조사거부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관리기관에 동행하여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받게 하여야 한다.

 

80(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입원 또는 치료를 거부한 자

5. 42조에 따른 강제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42(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급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의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은 감염병 증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할 수 있다.

1. 자가(自家) 또는 시설에 격리

2. 유선무선 통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기기 등을 이용한 감염병의 증상 유무 확인

 

79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42조제1·2항제1·3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거부한 자



 

 

위와 같이 감염병예방법이 개정되면서 1급 감염병으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자가격리 또는 감염병 증상 유무 확인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호가 이러한 자가격리 조치를 거부한 경우에는 개정법에 따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검역관리지역등의 외국인 입국금지 조치(검역법예방법 개정안)

민수는 펜팔친구인 A가 본인을 보러 한국에 놀러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A는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창 유행 중인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혹시 A가 감염자는 아닐지 불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행

개정안

5(오염지역의 지정 및 해제)

보건복지부장관은 검역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하고 있거나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공중보건 위기관리 대상이 되는 감염병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을 오염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4(출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 요청)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위생상 큰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검역감염병 환자등 또는 검역감염병 의심자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 또는 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의 요청은 외국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5(검역관리지역등의 지정 및 해제)

보건복지부장관은 검역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검역관리지역 및 중점검역관리지역(이하 검역관리지역등이라 한다)을 지정 또는 해제할 수 있다.

 

24(출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 요청)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상 큰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 또는 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의 요청은 외국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1. 검역감염병 환자등

2. 검역감염병 접촉자

3. 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

4. 검역관리지역등에서 입국하거나 이 지역을 경유하여 입국하는 사람



 

위와 같이 검역법이 개정되면서 검역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하거나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공중보건 위기관리 대상이 되는 감염병환자가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만 오염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었던 과거에 비해 검역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검역관리지역등을 지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감염병 환자, 접촉자, 위험요인 노출자 뿐만 아니라 검역관리지역등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입국하거나 경유하여 입국하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정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코로나 3법에 의료인의 의료관련감염에 대한 자율보고 조항, 확진자의 이동경로와 같은 역학조사 결과 공개 조항 등을 신설 및 개정함으로써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우후죽순으로 발생하고 있는 많은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변함없이 가장 중요한 점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바이러스 예방에 대한 관심과 실천입니다. 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기침할 때는 옷소매로 입을 가리고,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을 씻는 간단한 습관들을 지킨다면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 12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남지호(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