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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퍼트린 종교의 교주, 처벌이 가능할까?

법무부 블로그 2020. 3. 15. 10:30



지난 31, 서울시는 이만희 신천지교 총회장 및 12개 지파 지파장들을 살인죄, 상해죄 및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협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서울시는 신천지에서 정부 및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신도 명단 등의 누락, 허위기재 등이 알려져 방역 당국의 업무를 방해한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 살인죄 및 상해죄에 해당하며, 부정확한 교인 명단을 제출하는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가 있어 고발조처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32,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만희 회장 및 지파장들은 살인죄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만희 회장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미필적 고의란,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어떤 범죄 결과의 발생 가능성을 예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인용한 심리상태를 의미.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만희 회장이 신천지 신도들이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사망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으로 신도 명단을 제대로 제출하지 말라는 명령을 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이만희 회장이 신천지 신도 명단을 고의로 누락시키라고 직접 지시했다는 것도 입증되어야 합니다.

 

현재 이에 대한 법조계의 반응은 대부분 회의적입니다. 법률사무소 해내의 강성신 대표변호사는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로 전파되는 전염병이라는 특성에 비춰 볼 때 이에 대한 이 총회장의 지배 가능성이 아닌 우연성에 좌우된다는 점에서 살인죄의 고의로 인정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부장판사 출신인 신일수 변호사 역시 "사망한 코로나 감염 환자들과 신천지 교인들의 인과 관계를 직접적으로 연결해 살인죄를 적용하는 건 법률적으로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법률이 적용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았습니다.

 

<2> 부작위에 의한 상해

 형법상 부작위,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을 의미

 

양지열 변호사는 적절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책임 있는 사람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은 일종의 부작위에 의한 상해도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3> 상해 교사

 형법상 교사죄란, 다른 사람을 꾀거나 부추겨서 죄를 짓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백남 법률사무소의 백재승 대표 변호사는 "신천지 교인들에게 개별적으로 질병을 퍼트리라는 지시를 한 정황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상해 교사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4> 횡령

현재 이만희 회장은 검찰 수사와 별개로 횡령 혐의로 경찰 수사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CBS 노컷뉴스에 의하면, 현재 경기 과천경찰서에서 신천지 교회 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이만희 회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번 수사를 촉발한 고소인은 '신천지의 2인자'로까지 불렸던 이만희의 전 내연녀 김남희이며,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이며 구체적인 것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이만희 회장에게 횡령죄가 적용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5>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란, 오인·착각·부지를 일으키는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

 

신천지 측이 제출한 신도 명단의 누락이나 허위기재를 지시하였다면, 이만희 회장에게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6> 감염병예방법 위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 79조에 의하면 역학조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고, 이러한 행위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신천지 측이 제출한 신도 명단에 누락이나 허위기재가 있고, 방역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 법률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만희 회장이 살인죄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살인죄의 경우 적용 및 처벌은 어려울 것이라는 법조계의 전망입니다. 하지만, 현재 검찰 수사 및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앞서 말한 다른 법률이 적용될 수도 있어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 12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고나린(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