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개혁위원회, '패소비용의 필요적 감면' 권고한 까닭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2020. 2. 10. 공익소송 패소비용의 필요적 감면 규정 마련을 권고하였습니다. 권고내용은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 정보공개 소송의 경우, 경제적∙사회적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 정의와 공평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등에 있어 패소 당사자의 소송비용을 필요적으로 감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민사소송법’을 개정이 되어야 하는데요, 위 권고에는 현행 민사소송법 제98조와 제109조 개정 추진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공익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검찰이 반드시 소송비용을 패소자로부터 ‘회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개혁위원회는 이를 규정하여 패소당사자의 소송비용을 필요적으로 감면할 것을 권고한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제109조(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①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
공익소송은 ‘약자 및 소수자의 권익보호, 국가권력으로부터 침해된 시민의 권리구제 등을 통해 불합리한 사회제도를 개선하고 국가권력의 남용을 억제하는데 도움이 되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공익소송은 공익을 실현하고 사회를 개혁하는 순기능을 갖지만 우리나라는 공익소송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장치가 부족합니다. 현재 소송비용은 변호사 보수를 포함하여 민사소송법 제98조의 패소자소송비용 부담원칙에 따라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공익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그 이익을 대다수 국민에게 돌아가지만 패소한 경우에는 패소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패소자 소송비용 부담 원칙은 소송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일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과도하게 부담할 경우 공익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장려되어야 할 공익소송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신안군 염전 노예 사건’ 등 사회적, 경제적으로 열악한 처지의 개인이 소송비용을 과도하게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단체의 경우 공익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한 경우 막대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시민단체 활동에 소송비용이 족쇄로 작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원고가 패소하더라도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을 물어줄 필요가 없는 ‘편면적 패소자부담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 공익소송 판단기준을 마련하여 원고가 패소한 경우 소송비용 지급의무를 면제하거나 상한을 설정하는 ‘보호적 비용명령제도’를 통해 소송비용 부담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미국과 영국의 사례처럼 공익소송에서 패소자가 부담하는 소송비용의 범위가 제한되거나 필수적으로 패소자로부터 소송비용을 ‘회수해야 한다’가 아닌 ‘회수할 수 있다’는 패소비용 필요적 감면 규정이 도입되어야 할 때입니다.
공익소송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국가보다 열악한 처지의 개인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수단입니다. 막대한 패소비용 부담은 공익소송 제기가 위축되는 부작용을 초래하여 개인의 권리구제를 침해하게 됩니다. 약자 및 소수자 권익을 보호하고 국가권력의 남용을 억제하는 공익소송의 활성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공익과 인권을 중시하는 국가송무제도로 개선되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글 = 제12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홍수정(대학부)
'법블기 이야기 > 힘이되는 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불법체류외국인! 코로나19부터 자진출국의 골든타임까지! (0) | 2020.03.17 |
---|---|
감염병 퍼트린 종교의 교주, 처벌이 가능할까? (0) | 2020.03.15 |
예시로 알아보는 코로나3법 (0) | 2020.03.10 |
단기알바도 권리 찾아가세요! (0) | 2020.03.08 |
발렌타인데이와 화이트데이! 초콜릿 어떻게 고르시나요? (0) | 2020.03.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