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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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교수님의 강의 녹음본을 판매해도 될까요?

법무부 블로그 2020. 3. 17. 14:00



“000교수님 강의 녹음본 구합니다. 사례 하겠습니다.”


시험기간만 되면 대학생 커뮤니티에서 강의 녹음본 매매 현상이 벌어집니다. 녹음본의 가치는 글을 올리는 학생들마다 다르게 매겨지는데 때로는 30만원 이상의 거액을 요구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강의 녹음본 거래 행위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강의 녹음본은 저작물인가?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저작권법 제4조에 따르면 저작물의 예시로 소설, , 논문, 강연, 연설, 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등이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4조에 따라 특정 교수의 강의 녹음본도 저작물입니다.


저작권법

1(목적)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4(저작물의 예시 등) 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설논문강연연설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서예조각판화공예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7. 영상저작물

8.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강의 녹음본 거래 행위가 불법인 이유는 무엇인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은 저작권법 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명시된 사항을 고려하여 허용되어야 합니다.

저작권법

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23조부터 제35조의2까지, 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저작물 이용의 영리/비영리 목적

강의 녹음본 거래가 불법인 이유는 강의 녹음본이 경제적 목적으로 이용된다는 것에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5조에 명시된 고려사항 중 첫 번째인 저작물의 이용목적을 고려하는 것은 저작물이 영리목적 또는 비영리목적으로 이용되는지를 고려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작권법 제29조와 제30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을 전제로 공연, 방송, 사적이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29(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0(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강의 녹음본 거래는 대학생들 사이에서 경제적 수단으로 거래되는 영리목적의 행위입니다. 시험기간에 대학생 개개인들이 공부를 위해 서로 강의 내용을 공유하는 것은 사적이용에 해당할 여지가 있지만, 경제적 수단이 오고 가는 이상 이는 영리 목적의 거래 행위로 저작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불공정 거래, 인기 강의 수강생 지리 매매

대학가에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는 강의 녹음본 매매 현상에 그치지 않습니다. 수강신청 기간이 되면 대학생 커뮤니티에 특정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자리를 사고파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대학교 수강신청은 선착순으로 이루어지는데, 일부 학생들은 인기 강의나 전공필수 강의를 신청하고 필요한 사람에게 수강생 자리를 파는 현상입니다.


월, 5-6교시 (특정과목명) 000교수님 강의 구합니다. 쪽지 주세요. 사례 넉넉히 하겠습니다.”


대학생 커뮤니티에 익명의 글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쪽지로 매매 계약이 성립하고 사례금(최소 5만원)이 오고 갑니다. 강의 수강생 자리 매매는 저작권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학교의 학칙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칙은 학교마다 상이합니다. 경희대학교는 강의 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2019년도부터 잔여석이 발생하면 잔여석 생성과 수강신청 가능시간 사이에 1시간정도의 시간차를 두는 취소-신청 지연제를 도입했습니다. 강원대학교는 강의 수강생 자리 매매 등 편법적인 수강신청이 확인되면 수강신청 전체 삭제 후 학칙에 의한 징계 처분을 내립니다. 중앙대학교의 경우 강의 수강생 자리 매매 행위 적발 시 학칙에 따라 학생 징계 및 수강신청 내역 전체 삭제 조치를 취합니다.

 


강의 수강상 자리 매매는 강의 녹음본의 경우와 다르게 법적근거가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학교마다 다른 학칙에 의거하여 이를 막고자 하지만 여전히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의 녹음본을 불법으로 규정하여 처벌하듯이 강의 수강생 자리 매매와 같은 또 다른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처벌이 법적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글 = 제12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홍수정(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