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재해란 공무원의 공무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을 이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무상 재해의 성립 여부는 바로~
공무와 질병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무상 재해에는 신체적 질병이 주된 원인이 되는데 직무상의 과로 등이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경우까지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상 재해는 과다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나 이로 인한 우울증 까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일까요?
인과관계의 성립여부를 확실히 가릴 수 없는 정신적 질병은 어떻게 처리되는 걸까요?
연금은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위 질문을 알 수 있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이 우울증으로 자살한 사건에 대해 공무상 재해 판결을 내린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보도한
법률신문의 기사입니다.
프랑스에서 투신자살한 박모씨의 처 소모씨가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비해당처분취소 청구소송(2002구합24659)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출처 : 법률신문 2002. 11. 15)
또한, 2010년 8월 19일 업무 스트레스로 공무원 유모씨가 자살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때에도 재판부는 망인 및 그 가족에게 우울증 등 정신과적 기왕력이 없고 직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이외에는 자살의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사망과 공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가능성이 높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출처 : 법률신문 2010. 8. 24)
이렇게 업무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서 우울증을 겪고 결국에는 자살을 택하는 공무원들...
공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국가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은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과다한 업무로 인하여 지쳐가고 있는 공무원의 실정..
많은 업무가 사회인이라면 누구나 감내해야하는 하나의 책임감으로 간주해야하는 것일까요?
§국가공무원법 제77조(사회보장) ① 공무원이 질병·부상·폐질(廢疾)·퇴직·사망 또는 재해를 입으면 본인이나 유족에게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급여를 지급한다.
법에는 공무원이 재해를 입으면 적절한 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혀져 있는데요.
그렇다면, 공무원의 연금에 대해 규정해놓은 공무원연금법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연금법의 4장에 명시되어 있는 조항입니다.
사망에 대해서 공무원의 장기급여를 보장해주는 내용이지요.
앞에서 제시한 판례 모두 유가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에 관한 소송이었습니다.
공무원이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정신적 질환을 겪은 것이 공무상의 재해,
사망으로 간주되어 급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유가족들의 입장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유가족의 손을 들어주었고 공무원이 업무에서 받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상이 사망원인에
영향을 주어 인과관계가 충분히 성립이 된다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무원은 대한민국을 위하여 수고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의 발전과 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는 공무원들이 더 이상 업무에 지치고 고통 받아
목숨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 역시 우리가 노력해야 하고 책임질 몫이겠지요!
대한민국 공무원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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