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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P 탈영병 사건으로 보는 군형법!

법무부 블로그 2014. 7. 3. 09:07

 

 

얼마 전 GOP에서 한 병사가 무장상태로 탈영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많은 사망자와 부상자를 낳게 되는 사건을 초래하였습니다.

이 병사는 군대에 있었기 때문에 보통법과는 다르게 처리되는데요,

일반 사람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받게 되는 형법과 군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군형법에 대해서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 GOP라는 장소는 강원도 22사단에 소속된 동부전선이고,

북한과 경계선을 두고 있는 지역이기에 모든 군인들은 주기적으로 번갈아가면서 무장근무를 한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임 병장이 GOP 주간경계 임무를 마치고 교대를 하려고 하는 당시

무차별적으로 총기난사와 수류탄 1개를 던져서 5명의 사망자, 7명의 부상자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  YTN 6월 22일 보도

 

그 후 임병장은 무장상태로 군부대를 탈영하고 강원 고성군에 있는 명파 초등학교의 인근 야산에서 대치를 했습니다. 이후 투항권유를 무시한 채 자살시도를 했지만 결국 생포되었습니다.

여기서 임 병장이 받게 될 처벌은 어떻게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남자라면 국방의 의무를 지고 대부분 20대쯤에 군 입대를 하게 되는데요.

군형법은 현역에 복무하고 있는 병사 모두에게 적용될 것입니다.

형법이 존재하는데도 추가적으로 군형법이 만들어진 이유는

국가를 지키는 임무인 만큼 군대 내에서 발생한 범죄를 더 엄격하게 다루어져야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래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사형집행을 할 때도 교수형이 아닌 총살로 집행됩니다.

 

§군형법 제1조(적용대상자)

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轉換服務) 중인 병은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 군무원

2. 군적(軍籍)을 가진 군(軍)의 학교의 학생·생도와 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在營) 중인 학생

3. 소집되어 실역(實役)에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보충역 및 제2국민역인 군인

제3조(사형 집행) 사형은 소속 군 참모총장 또는 군사법원의 관할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총살로써 집행한다.[전문개정 2009.11.2]

 

임병장이 저지른 죄에 해당하는 조항을 살펴보겠습니다.

 

 

 

§군형법 제53조 (상관 살해와 예비, 음모)

① 상관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를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11.2]

제59조 (초병살해와 예비, 음모)

① 초병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를 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11.2]

 

 

 

군형법에 따르면 상관, 초병을 살해했을 때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만약 군대가 아닌 사회에서 사람을 연쇄적으로 살해할 경우 받게 될 죄목을

형법 제24장 살인의 죄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존속살해의 경우에는

사형, 무기,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군형법이 살인과 관련하여 최하로 무기징역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만 보더라도

형법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겠죠?

 

앞으로 임병장에 대한 처분은 임 병장이 ‘관심병사’로 등록되어져 있는 점을 감안하여

수사를 진행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05년 경기도 연천군 육군부대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사건의 김 모 일병과

2011년 해병대 부대에서 4명을 숨지게 한 김 모 상병의 사례를 활용하여 판결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삼가고인의 명복을 빌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