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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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큰 건물 앞에는 항상 미술작품이 있을까?

법무부 블로그 2014. 7. 2. 09:00

 

 

얼마 전 친구들과의 약속이 있어 영등포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영등포의 큰 쇼핑센터 앞에 흥미로운 조각상이 있어 유심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멋진 조각상 앞에 한동안 정신이 팔려 감상을 하다가

문득 왜 이런 조각상이 이 곳에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KARMA(영등포 타임스퀘어 앞에 설치된 건축물 미술작품)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집에 돌아와 검색을 해보니 건축물 미술작품이라는 제도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건축물 미술작품이란 무엇일까요?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신ㆍ증축하는 일정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 조각, 공예 등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거나

직접설치 비용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하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2011년 개정된 법에 따라 건축주가 직접 미술 작품을 설치하는 대신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선택적 기금제도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의 의의는 무엇일까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따르면 이러한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는 문화예술의 진흥과 도시환경개선을 위해

제정되었다고 합니다. 건축물에 문화적 이미지를 부여함과 동시에 지역민의 예술체험 및 예술가의 창작기회를 확대하고

기업의 메세나를 활성화하여 궁극적으로 문화예술의 발전을 도모합니다.

특히 선택적 기금제를 통해 출연된 기금으로

공공미술 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공공미술 작품에 대한 국민들의 문화예술향수 기회를

더욱더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출처: 공공미술포털(Public Art Portal)

 

그렇다면 이 제도의 적용대상 건축물과 미술작품의 범위는 무엇일까요?

 

§문화예술진흥법9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 · 조각 · 공예 등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5.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적용대상 건축물

1. 공동주택(기숙사 및 「임대주택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는 제외)

2. 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3호 바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은 제외)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 및 관람장

4. 판매시설

5. 운수시설(항만시설 중 창고기능에 해당하는 시설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

6. 의료시설 중 병원

7. 업무시설

8. 숙박시설

9. 위락시설

10. 방송통신시설(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미술작품의 범위

1. 회화ㆍ조각ㆍ공예ㆍ사진ㆍ서예ㆍ벽화ㆍ미디어아트 등 조형예술물

2. 분수대 등 미술작품으로 인정할 만한 공공조형물

 

 

     실존의 역사다(신촌현대 영플라자 앞에 설치된 건축물 미술작품)

 

신촌역 내려서 빨간 기둥 앞에서 보자!”

 

신촌에서 약속을 잡을 때면, 빨간 기둥은 약속 장소로써 좋은 지표가 되어주었습니다.

이처럼 건축물 미술작품은 일반 시민들에게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한 지역의 랜드마크로써의 역할도 해왔습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지나쳤던 수많은 미술작품들을

앞으로는 좀 더 관심있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