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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이 바뀌어도 영혼은 대한민국 국민!

법무부 블로그 2014. 6. 30. 17:00

 

 

지난 6월 18일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열린 2014년 제6회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

처음으로 국적상실자 3명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으로 승인했습니다.

한국 국적을 상실한 6.25 한국전쟁 참전용사 3명이 처음으로 한국 국립묘지에 안장된 것 입니다.

안장 대상자는 6.25전쟁 참전 유공자로 20년 넘게 군에서 복무한 문 모씨로

1998년에 미국 국적(휴스턴에 거주)을 취득하고 휴스턴 참전 용사회 회장으로 활동하다가

지난 5월21일에 사망했습니다. 그 외에 화랑-충무 무공훈장을 받은 백모 씨 등 3명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현 정부의 국정철학의 일환으로

국가보훈처는 국립묘지법 제 10조에 따른 안장대상심의 위원회 심의를 통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국립묘지법을 개정 하였습니다. (2013.7.16. 개정, 2014.1.17. 시행)

 

 

<서울국립현충원>

 

§국립묘지법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① 국립묘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안장한다. 다만,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3.28, 2011.5.30, 2012.2.17, 2013.7.16.> 중략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 <개정 2011.8.4, 2012.2.17>

1.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 다만, 제1항제1호나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제1항제1호다목의 사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나목과 같은 항 제5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복무 중 전사 또는 순직 외의 사유로 사망한 사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수형 사실 자체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의 공적(功績)이 되는 경우에는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다.

4.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5. 그 밖에 제10조에 따른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榮譽性)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

⑤ 제1항제1호나목, 제1항제2호 또는 제1항제3호의 안장 대상자가 안장 제외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수형 사실 자체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로서의 공적이 되는 경우에는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다. <개정 2011.8.4>

⑥ 제4항제1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결정으로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다. <신설 2013.7.16> [전문개정 2008.3.28.]

제10조(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에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8.4, 2013.7.16>

1. 제5조제1항제1호차목, 타목 및 파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안장 대상 해당 여부

2.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른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의 안장 대상 해당 여부

3. 제5조제4항제5호에 따른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

3의2. 제5조제6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안장 대상 해당 여부

4. 제12조제2항에 따른 묘의 면적 결정사항

5. 제15조에 따른 60년이 지난 후의 영구안장 또는 위패봉안 여부

6. 그 밖에 안장 대상의 선정과 관련된 사항

② 안장 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접수 후 30일 이내에 끝내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키거나 조사할 수 있으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에 관계 사항의 보고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민ㆍ관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보훈처 차장이 되고, 위원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이번 법 개정을 통한 국적 상실 유공자의 국립묘지 안장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적 없는 암울한 식민지라는 역사가 있었음에도,

주권회복에 관한 독립 운동가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는 초라하고 부끄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들을 교과서에서, 우리의 역사 속에서 자랑스런 대한민국 국민으로 기억하며 추앙합니다.

또한 목숨을 바쳐 나라와 국민을 지키려한 6.25용사들의 덕분으로 지금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분들에게 깊은 감사와 국가유공자로서의 대우로 보답해야 합니다.

 

 

 

<서울현충원내 국가유공자묘역>

 

미국과 유럽의 여러 국가들은 시혜적 차원이 아닌

실질적 보상과 함께 예우·기념사업 중심의 보훈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이 제대로 대우받아야 사회정의가 바로 선다’는 차원에서 실시되는 보훈정책을 통해 국민통합과 정체성 확립에도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반민족·반국가적인 행위를 엄정하게 처단하고 부끄러운 과거사를 철저히 단죄한 이들 국가 유공자들은

물질적·정신적 보상과 함께 사회적 예우와 존경 등 국빈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에게 ‘국가를 위해 헌신해야겠다.’는 충성심과 애국심을 키워주며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우러나도록 합니다.

국가 정체성 확보가 앞으로 중요한 과제인 만큼 선진국 사례처럼

우리 젊은이들에게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보훈정책 개발이 시급한 상황에서

이번 국적변경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안장은 그 의미가 크다고 보겠습니다.

 

 

<서울국립현충원>

 

‘참전 국가유공자 예우 개선이 복지보다 우선해야 하며

나라 위해 목숨 걸고 싸운 국가유공자 예우가 최고의 안보이다.’ 라는 말을 되새겨 보며

국가유공자 예우에 대해 제도적으로 더욱 확대되어 나가길 기대해 봅니다.

 

끝까지 잊지 않는다는, 끝까지 찾아 조국과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한다는 믿음을 주는 것이야 말로

호국의 기본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