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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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여러분의 학교에는 영양사 선생님이 계십니까?

법무부 블로그 2014. 6. 27. 09:00

 

 

학생들이 가장 기다리는 시간인 급식 시간! 많은 사람들이 가장 즐거워하는 시간인 점심시간!

우리는 이제 생명과도 직접적 연계가 있을지 모르는 식단을 관리해주시는 분을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초등학생인 냠냠이와 쩝쩝이의 대화를 듣고, 궁금증을 해결해 보도록 해요.

 

냠냠이 : 정말 맛있는 점심이야! 그래서 그런지 이번 점심 시간은 유난히 더 즐거운 것 같아.

쩝쩝이 : 맞아! 그런데 오늘따라 우리의 건강을 생각하는 친환경적인 음식들이 많이 나온 것 같지 않니?

냠냠이 : 그런가? 네 말대로라면 누군가 이 음식 메뉴들을 정해 주신다는 이야기인데, 우리의 균형 잡힌 식사를 위해 누가 이 식단을 짜주시는 걸까?

쩝쩝이 : 글쎄..

 

 

 

영양사와 조리사는 어떤 일을 할까?

 

앞에서 냠냠이와 쩝쩝이가 이야기한 것처럼 식단을 짜는 사람이 바로 영양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영양사, 그리고 조리사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일까?

 

영양사  국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해 급식관리 및 영양서비스를 수행하는 전문인.

 

조리사  준비한 재료에 물리적 및 화학적 방법을 가하여 음식물을 만드는 과정을 담당하는 사람.

 

 

 

식품위생법이 무엇일까?

 

영양사와 조리사라는 직업의 공통점은 사람들이 먹는 식품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활 속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식품과 관련된 법인 식품위생법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 학교에도 의무적으로 영양사 선생님이 계셔야 한다고!?

 

 

5월 23일에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집단 급식소에는 의무적으로 영양사, 조리사가 배치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산업체 집단급식소에는 영양사와 조리사 의무 고용에서 제외되어 있었지요.

 

식품위생법 제 8장

제51조(조리사) ① 집단급식소 운영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접객업자는 조리사(調理士)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리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 <개정 2011.6.7., 2013.5.22.>

1. 집단급식소 운영자 또는 식품접객영업자 자신이 조리사로서 직접 음식물을 조리하는 경우

2. 1회 급식인원 100명 미만의 산업체인 경우

3. 제52조제1항에 따른 영양사가 조리사의 면허를 받은 경우

②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조리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1.6.7.>

1.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에 따른 조리업무[식재료의 전(前)처리에서부터 조리, 배식 등의 전 과정을 말한다]

2. 구매식품의 검수 지원

3. 급식설비 및 기구의 위생·안전 실무

4. 그 밖에 조리실무에 관한 사항

 

제52조(영양사) ①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영양사(營養士)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양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 <개정 2011.6.7., 2013.5.22.>

1. 집단급식소 운영자 자신이 영양사로서 직접 영양 지도를 하는 경우

2. 1회 급식인원 100명 미만의 산업체인 경우

3. 제51조제1항에 따른 조리사가 영양사의 면허를 받은 경우

②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1.6.7.>

1.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 작성, 검식(檢食) 및 배식관리

2. 구매식품의 검수(檢受) 및 관리

3.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4.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5. 종업원에 대한 영양 지도 및 식품위생교육

 

학교 영양사 선생님과의 인터뷰

 

 

 

개정안에 대한 틀만 잡아서는 세부적인 사항들을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다니는 학교의 영양사 선생님께 몇 가지 질문들에 대해 직접 인터뷰하였습니다.

 

Q1. 영양사 선생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나요?

=> 저는 식단을 작성하고, 조리원들을 관리하며, 시설 또한 관리합니다.

 

Q2. 힘든 점이 있으신가요?

=> 단가도 적당해야 하고, 학생들의 영양도 생각해서 식단을 작성해야 해요.

학생들의 건강이 가장 중요하지요. 기호도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또한, 늘 연구하고 식단을 개발해야 하므로 긴장해 있어요.

주말에도 요리 연구가님께 요리를 배우는 등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여가 시간이 줄어듭니다.

 

Q3. 학생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으신가요?

=> 저는 학생들이 조금만 더 생각한 후 건강에 좋은 음식을 선택했으면 합니다.

무엇보다 건강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식품위생법 및 학교급식법을 위반한 사례

 

차세대 리더들을 길러내는 학교.

그런 학교이기에 학교에서 먹는 음식만큼은 학생들이 안전하게 믿고 먹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곳에서 학교급식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위생법과 관련이 있는 학교급식법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례를 몇 개 정리해보았습니다.

 

#1.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 보관한 학교급식소 125곳 적발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2. 학교급식 수산물 원산지표시위반 10개 업체 적발 <출처 :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3. 식품위생법 위반 급식소 12곳, 당진시서 적발 <출처 : 충남당진시>

 

 

 

#1.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조리용으로 보관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학교집단급식소 등 125곳이 적발되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학교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3일부터 3월 14일까지 교육부와 시, 도 합동으로 학교집단급식소, 학교매점 등 7542곳을 점검하여 125곳을 적발하였음을 지난 3월 17일 밝혔지요. 위반사항이 최종적으로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지만,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의 급식소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일어났다는 자체가 더욱 충격적입니다.

 

#2.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27일, 학교에 수산물을 납품하는 업체 중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CCP)인증을 획득했던 122개의 업체를 점검하였습니다. 이때,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0개 업체를 적발하였음을 같은 날 밝혔지요. 위의 사진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일본산이었던 명태를 원산지 표시 없이 ‘싱싱해요 생태’라 표기 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발되었던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CCP) 인증업체 중 한 곳은 중국산 새우를 국내산으로 속여 학교에 납품하였어요.

 

#3. 충남 당진시는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말까지 관내의 집단급식소 162개소를 점검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급식소 12곳을 적발하였다고 지난 6월 11일 밝혔습니다. 위반 사유는 무표시식품사용 위반, 시설기준 위반 등입니다. 시에서는 이에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나 여름철에는 식중독 위험이 크므로, 추가검사를 진행하고, 추가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라 하였지요.

 

식품위생법은 우리의 건강을 위한 법!

식품위생법은 우리의 식품 섭취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법입니다.

또 학교급식법은 학생들의 식품 섭취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법입니다.

그러나 막상 생활 속을 들여다보면, 식품위생법 그리고 학교위생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지요.

대표적으로 위의 세 사례를 소개한 것이지만,

이는 수많은 위반사례 중 몇 개 안되는 것으로 모집단에 불과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법에 위반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이 먹는 식품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잊고 삽니다.

법은 잘못된 것을 단속할 수는 있지만 매일 매일 세세한 모든 것을 통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잘못된 법으로 인한 피해는 언제 어디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식품을 먹을 때 원산지는 어디고 유통기한은 무엇인지 등의 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먹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앞서 말한 위반 사례, 그리고 뉴스에 끊임없이 보도되는 법을 위반한 경우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