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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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들킬 줄 알았지? 중고거래 사기!

법무부 블로그 2014. 6. 25. 09:00

우리나라는 인터넷이 발달함에 따라 온라인상에서도 각종 범죄가 발생하곤 합니다.

얼마 전 저는 물건을 좀 더 싸게 구매하기 위해 온라인 중고장터인 ‘중고나라’를 이용하였는데요,

한 사용자가 저에게 사기를 쳤다는 것을 모른 채 상대방에게 입금하고,

결국 10만원이나 되는 돈을 날렸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하고, 저에게 사기를 친 사용자는 어떤 법률이 적용되어 처벌받고,

또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출처: 더치트 홈페이지 화면 캡쳐

 

용의자! 너부터 찾겠어!

모두들 한번쯤은 중고사기를 당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기인가? 라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바로 그 일이 발생합니다.

용의자는 연락이 두절되고, 판매한다고 올렸던 게시물은 사라지고, 아이디는 사라집니다.

모두들 이 상황에서는 용의자를 가장 우선적으로 찾고 싶지 않나요? 범인은 우리나라 안에 있습니다.

만약 범인이 상습범이라면 이 홈페이지 안에서 알 수 있답니다!

우리나라에서 2006년 1월 4일 비영리로 서비스를 시작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더치트’는

중고거래 사기 피해 정보의 공유를 통한 추가 피해예방과 함께

사기 용의자의 검거 및 피해 보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홈페이지인데요,

간단한 절차를 통해서 피해사례를 올려서 다른 피해자와 공유할 수 있으며

사이버 수사대 다음으로 가장 활성화 된 홈페이지라고 합니다.

 

 

이미지 출처: 대한민국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 홈페이지

 

그 다음으로는 대한민국 경찰청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이버테러 대응 센터입니다.

평소에 전자거래 금융사기 등 전반적인 사이버 테러를 대비하여 운영되고 있는 이 홈페이지는

사건 사고를 접수하면, 용의자와 마지막으로 거래를 하기 위해 이야기했던 지역의 경찰서로 인수인계되는데요, 대부분의 용의자가 검거된다고 합니다. 복잡한 과정으로 인해 다소 불편하다는 사람들의 의견도 있지만,

가장 확실하고 신속히 용의자를 검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용의자 당신, 앞으로 어떤 법률이 적용될까?

이렇게 사기를 당한 사람들의 대처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사기 친 용의자는 어떤 죄가 적용되는지 아래의 법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01.12.29]

제348조(준사기) ①미성년자의 지려천박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1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47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위와 같은 법률, 용의자는 과연 사기를 치면서 자신이 한 행동이 이렇게까지 죄질이 나쁠 거라고 예상하셨나요? 최장 10년과 무려 2천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인터넷으로 사기 치는 것도 단순한 묻혀갈 것이 아닌, 하나의 범죄라는 것을 인식해야합니다.

앞으로 저처럼 추가적인 중고 온라인 거래 피해자가 없기를,

그리고 악마의 유혹에 넘어가 중고거래 사기를 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