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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없어도 인터넷 쇼핑 가능한가요?

법무부 블로그 2014. 6. 25. 17:00

 

 

"요즘은 인터넷으로 못사는 게 없잖아요.

사러갈 시간도, 여유도 없으니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쇼핑을 선호해요."

 

한국은행이 지난달 10일 발표한 ‘2013년 중 국내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스마트폰뱅킹 등록 고객수는 3719만명으로

지난 2012년 대비 1332만명(5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루 평균 스마트폰뱅킹 이용건수도 총 2130만건으로 지난 2012년 대비 66.5%나 증가했고,

전체 인터넷뱅킹 이용건수에서 스마트폰뱅킹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 2012년 28.0%에서 39.2%로 상승했습니다.

 

인터넷쇼핑은 단연 대세입니다.

의류, 잡화, 전자기기에서부터 화장품, 식품 등등 까지...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가격 비교를 통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물건을 구입하여 집까지 택배로 배송 받을 수 있어 많은 현대인들이 애용하고 있는데요.

 

이때까지는 전자상거래에서 30만 원 이상의 물건을 구매할 때 공인인증서 사용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5월) 20일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이 폐지되면서

5월 말부터 30만원 이상의 제품도 스마트폰에서 공인인증서 없이 결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폐지, 왜?>

 

 

 

그동안 공인인증서는 신원확인과 사용자 책임을 입증하는 기능 등으로 활용돼 왔지만 해커 도용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 크다는 등의 이유로 인해 대체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줄곧 제기되어 왔는데요.

 

또 인감과 달리 공인인증서는 실물이 아닌 컴퓨터 하드디스크나 이동식 디스크 등의 파일형태로 존재하는데,

파일이라는 특성상 복사를 할 경우 원본과 동일한 사본이 생성됩니다.

만일 해커가 사용자의 패스워드를 알아낸다면 공인인증서를 도용해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공인인증서를 불러오려면 '액티브X'라는 일종의 보안도구가 필요한데,

이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설치하는 과정에서 악성코드가 유입되는 경우가 잦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더군다나 모든 결제시스템이 공인인증서로 통일되면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시스템 중

한 곳에서만 문제가 생겨도 피해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게다가 지난달 삼성카드가 스마트폰 스미싱(문자메시지와 피싱의 합성어)으로

자사 앱카드를 이용하는 고객 53명이 금전 피해를 봤다는 신고 300건이 접수됐다며

당국에 자진 신고하면서 공인인증서 자체에 대한 신뢰도 함께 떨어졌지요.

이처럼 공인인증서에 대한 문제점이 불거지면서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폐지에 까지 이르렀습니다.

 

더불어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개혁 끝장토론에서 외국인들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천송이코트’로 대변되는 한류상품을 구입하지 못한 것에 대한 논의 후 나온 후속조치이기도 합니다.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폐지, 어떻게 달라질까?>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안전성의 확보의무)

③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의 공인인증서의 사용 등 인증방법에 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 21조 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공인인증서의 사용 등 인증방법에 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바뀌는 제도도 금융위원회가 정한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에 따른 것인데요.

 

이에 따라 그동안 공인인증서 발급이 어려워 국내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하기 어려웠던 외국인들도

앞으로는 30만원 이상의 물건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외국인은 비자나 마스터 등 해외발급 카드로 결제 시,

이들 카드사와 제휴한 국내 쇼핑몰에서 공인인증서 없이 물품 구매가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폐지에 대한 반응, 제각각!>

 

 

오픈마켓 업계에서는 그동안 스마트폰에 공인인증서를 설치하는 게 번거로워

시장확대가 제한된 측면이 있었다며,

공인인증서 폐지로 인해 모바일쇼핑 수요가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국내 오픈마켓들은 모바일 환경에서 간편하게 결제를 할 수 있는 원클릭 서비스를 통해

수익성 향상을 노릴 전망입니다. (스마일페이는 최초 결제시 카드번호만 입력해 놓으면 이후 구매시 스마트폰 인증만으로 결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반면, 소셜커머스 업계에서는 공인인증서 폐지로 인해 소셜커머스가 얻는 실익은 거의 없다며

공인인증서 폐지에 따른 수익성 향상에 대한 기대감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폐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을 폐지하기로 결정이 났지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공인인증서 적용 면제로 인한

고객의 불안감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 공인인증서 적용을 유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보보호 업계는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새로운 본인인증 수단과 강력한 결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지요.

 

앞으로는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들이 사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폐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