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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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가 나를 감시 한다고?!

법무부 블로그 2014. 6. 24. 17:00

 

우리는 하루에 평균 100회 이상 ‘이것’에 노출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CCTV입니다. CCTV가 많은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에 노출되는 횟수가 하루 평균 100회를 초과한다니 정말 놀랍네요.

 

그러면 우리 주위에 CCTV가 몇 대나 있는 걸까요?

작년 안전행정부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만 해도 56만대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개인이 설치하는 것까지 합한다면, CCTV는 정말 셀 수 없이 많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런데 CCTV가 많다고 하니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CCTV는 마음대로 설치할 수 있는 걸까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CCTV는 범죄예방과 수사, 시설안전, 화재예방 등의 목적으로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에 나와 있는 설치목적에 맞는다고 해도

개인의 사생활이 필요 이상으로 침해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CCTV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법에 명시한 목적대로 CCTV를 설치했다면, 당연히 그 목적에 한해서 CCTV를 사용해야합니다.

즉,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CCTV를 사용한다면 위법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실제 사례를 통해 확인해볼까요?

 

A씨는 식당 내부 CCTV를 이용해 동업자인 B씨의 근무행태를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 B씨에게 1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A씨는 CCTV로 B씨의 출퇴근 시간, 근무 내용은 물론이고 누구와 밥을 먹었는지 등의

구체적인 행동까지 확인한 뒤 B씨에게 이를 언급하며 근무를 성실하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신경이 곤두서고 스트레스를 받던 B씨는 결국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A씨를 고소했습니다.

 

  

▲출처: KBS1 뉴스 (2014년 5월 10일자)

 

A씨는 동업자가 불성실하게 근무해 CCTV로 확인하고 시정을 요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매장 내의 CCTV를 정당한 목적 외에 사생활 감시의 용도로 이용한 경우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CCTV를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처럼 회사의 보안이나 안전을 위해 설치된 전자기기가

근로자의 근무행태를 감시하는 용도로 전락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정보통신기기 발달로 인한 노동 감시 등 부작용 사례'는

 2008년 57건에서 2012년 162건으로 3배가량 증가했다고 합니다.

진정 내용 대부분이 '보안 등을 이유로 설치한 장비가 직원을 감시하는 용도로 전락했다'는 내용이라고 하네요.

 

CCTV는 범죄를 예방하고 범인을 검거하는데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장점을 갖고 있지만,

사생활이 침해된다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소설가 조지 오웰이 쓴 『1984년』이라는 책 속 ‘빅브라더’ 사회가

현실로 도래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합니다.

 

요즘 개인정보를 잘 보호하는 것이 큰 화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CCTV를 타인을 감시하는 용도로 쓸 것이 아니라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