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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00년 형, 가능할까요?

법무부 블로그 2014. 6. 23. 17:00

 

 

지난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되기 시작하자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은

승객을 구조하기는커녕 자신들이 침몰하는 배에서 탈출하기 급급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서 기소했지만, 그 재판결과는 지켜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와는 달리,

만약 선장이 업무상 실수로 수많은 사람들을 사망하게 하였다면 얼마나 큰 형벌을 받게 될까요?

 

관련 법조항

형법 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2.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할 수 있다.

3. 각 죄에 정한 형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이종의 형인 때에는 병과한다.

제40조(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제42조(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단,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

 위 법조항들은 우리나라 형법 중에서 업무상과실치사죄에 관한 조항과

경합범, 상상적 경합범에 관한 조항들입니다. 물론, 항공기, 선박,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분들은

다중의 안전에 관한 직업인만큼 별도의 다른 법 규정들이 마련되어 있지만,

이 분들이 실수로 사람을 다치거나 사망하게 하면 우선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 치사상죄에 해당되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5년 이상의 금고, 다시 말해 최고 5년까지 선고가 가능해요.

 

그런데, 이 분들이 만약 2번의 실수로 2번의 사고를 냈다면, 위 조항에 말하는 경합범에 해당되어서

중한 형의 1/2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5+1/2*5=7.5, 즉 7년 6월까지 선고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 분들이 만약 수십 번 실수를 하여 수십 번의 사고를 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결과는 2번의 죄를 지은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형법 제37조에서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개의 죄”를 경합범이라고 했고,

그 수개에는 2개에서부터 무한대까지 포함된다고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2번이나 30번이나 똑 같다니?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형법 제40조에 규정되어 있는 “상상적 경합”이라는 것인데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랍니다.

고속버스 운전기사가 운전미숙으로 여러 사람을 한 번에 치어 다치거나 사망하게 하는 경우

(물론 다른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가 여기에 해당하겠지요.

이때는 아무리 많은 피해자가 생겨도 그중에서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만 처벌받게 됩니다.

전혀 가중되거나 하는 일이 없지요. 너무 불합리하게 보이죠?

아마 그것은 근대 형법이 “결과”보다는 악한 “행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그 책임도 결과보다는 행위에 중점을 두고 부과하게 때문이랍니다.

 

더구나, 현행법은 유기징역형의 상한을 징역 30년으로 정했고, 경합범 등으로 가중되는 경우에도

50년의 상한을 정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현행법상 징역 100년은 불가능합니다. 최고 징역 50년까지 가능!!!

 

그런데 법무부에서는 지난 6월 5일 "다중인명피해범죄의 경합범 가중에 관한 특례법"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 법이 제정되면 이렇게 달라지게 되요.

 

<다중인명피해범죄의 경합범 가중에 관한 특례법(안) vs. 형법>

 

특례법

형법

형기합산 여부

각각의 형의 장기(長期) 합산

가장 중한 죄에 1/2 가중

유기형의 상한

징역 100년

징역 30년. 가중시 징역 50년

 

이 법안이 법률로서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관계부처 협의 등 각 계 의견수렴, 국무회의, 국회 등

많은 절차를 남겨 놓고 있고, 그 과정에서 어려움이 적지 않겠죠?

하지만, 이 법이 통과되어 유기징역 100년을 선고할 수 있고 피해자가 많을수록 더 엄한 처벌을 받게 된다면,

다중의 인명을 책임지는 분들이 더욱 경계심을 갖고 안전에 만전을 기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법무부 화이팅!!!